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시스플라틴_주사제_외_4개)

야국화 2015. 11. 2. 14:35

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시스플라틴_주사제_외_4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kim2235@kha.or.kr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2015-10-30 조회수 178
첨    부  2015.10.30. 보험_제2015-527 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_알림(시스플라틴_주사제_외_4개).pdf
 2015.10.30. 허가사항변경지시 및 품목 업체 현황.zip
내    용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011(2015.10.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038(2015.10.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100(2015.10.15.)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150(2015.10.21.)
                   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196(2015.10.23.)

 2. 상기처에서는 "시스플라틴" 및 "란레오티드" 주사제와 "니트로글리세린" 액상 분무제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제5호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 제14조따라 붙임과 같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탈니플루메이트" 제제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3호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그리고 로테맥스점안현탁액 0.5%"는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변경사항 반영일자
시스플라틴 주사제 사용상의 주의 2015.11.13.
란레오티드 주사제 사용상의 주의 2015.11.23.
니트로글리세린 액상분무제 사용상의 주의 2015.11.21.
탈니플루메이트 허가사항 삭제 2015.11.12.
로테맥스점안현탁액 0.5% 사용상의 주의 201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