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정보마당 사용지침 및 서식 변경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6 | 이메일 | ldm@kha.or.kr |
---|---|---|---|---|---|
작성자 | 이다미 | 등록일 | 2015-06-30 | 조회수 | 568 |
첨 부 |
보험 제2015-276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용지침 및 서식 변경 안내.pdf 치과임플란트_7월1일 적용.zip | ||||
내 용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 - 2134 (2015.6.30.) 2. 위 근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와 관련한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사용지침 및 제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70세이상 치과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혜택 (0) | 2015.07.09 |
---|---|
틀니 급여적용 확대 관련 안내 (0) | 2015.07.02 |
메르스 접촉자 관련 정보 의료기관내 제공 안내 (0) | 2015.06.09 |
타는 듯한 가슴, 습관부터 교정 (0) | 2015.05.08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 (0) | 201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