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용지침 및 서식 변경 안내

야국화 2015. 7. 2. 10:54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용지침 및 서식 변경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15-06-30 조회수 568
첨    부  보험 제2015-276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용지침 및 서식 변경 안내.pdf
 치과임플란트_7월1일 적용.zip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 - 2134 (2015.6.30.)             
     2. 위 근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확대와 관련한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사용지침 및 제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