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병원 입원 중 양(한)방병원 진료시 진료비 산정 및 청구방법 질의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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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4.11.17 | 조회수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의 ‘같은 날 동일 구내에 있는 양(한)방 요양기관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 따라서, 양(한)방 요양기관간에는 상기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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