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사용중지 등 관련 협조 요청[(주)씨피엘]

야국화 2015. 5. 27. 07:25

의료기기 사용중지 등 관련 협조 요청[(주)씨피엘]
부서명 기획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14 이메일 kan73@kha.or.kr
작성자 이강우 등록일 2015-05-26 조회수 20
첨    부  기획정책_제2015-185_1_의료기기_사용중지_등_관련_협조_요청[(주)씨피엘].pdf
내    용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257 (2015.5.19)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씨피엘'이 제조ㆍ판매한 주사기 상에 이물질이 발견 되었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동 제조업체가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 관리 및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상기 업체의 해당 제품[주사기(제허04-237호)]에 대하여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의료기기법」제35조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의 사용 중지할 것을 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동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료기기법」제54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알려드립니다.
          

                                                      - 제품 정보 -
 
 

제조업체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11종) 사용중지대상
(주)씨피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사기 제허04-237호 1cc, 2cc, 2.5cc '15. 4. 27자 이전제조 제품
3cc, 5cc, 6cc
10cc, 20cc, 30cc
50cc, 60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