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별지 제3호서식]간암 검진 결과통보서

야국화 2014. 11. 13. 15:48

[별지 제3호서식]

간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검사명

( 년 월 일)

 

최대5(간장질환검사 2~3,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검진의사

면허(자격)번호

 

의사명

(서명)

간암 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에 한해서 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으로 모든 암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황달, 갑자기 진행되는 피로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년 월 일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검사명

( 년 월 일)

 

최대5(간장질환검사 2~3,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검진의사

면허(자격)번호

 

의사명

(서명)

간암 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에 한해서 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으로 모든 암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황달, 갑자기 진행되는 피로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년 월 일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검사명

( 년 월 일)

 

최대5(간장질환검사 2~3,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검진의사

면허(자격)번호

 

의사명

(서명)

간암 검진 결과통보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에 한해서 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으로 모든 암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황달, 갑자기 진행되는 피로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년 월 일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