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별지 제4호서식]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

야국화 2014. 11. 13. 15:49

[별지 제4호서식]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검사명

( 년 월 일)

 

최대3(분변잠혈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소 견

(병 변 위 치)

 

분변잠혈검사만 시행했을 경우 소견(병변위치 없음)

판독소견에 따라 괄호 안에 병변위치 기입

 

 

조 직 진 단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삭제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검진의사

면허(자격)번호

 

의사명

(서명)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

(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대장암은 50세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이상 남녀 모두 매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대장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만으로 모든 대장 질환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분변잠혈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대변 굵기의 변화, 혈변 등)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 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대장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년 월 일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