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품질부적합 의약품 강제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안내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야국화 2014. 7. 11. 15:54

품질부적합 의약품 강제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안내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bsm2927@kha.or.kr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14-07-11 조회수 30
첨    부  보험_제2014-368_1_품질부적합_의약품_강제회수(폐기)_및_회수사실_공표명령_안내_[_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pdf
내    용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738(2014.07.0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221(2014.07.01)

2.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가 자진회수 하기로 결정한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회수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회수대상 제품 내역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제이더블유
중외제약(주)
노펜24첩부제
(디클로페낙
디에칠암모늄)
12014 2015.11.26 접찹력 시험
부적합
2등급 강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