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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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제평가부 | 작성일 | 2014-02-11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3호(‘14.2.11.)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개정내용
- [별표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 중 (주)아이월드제약(대표:진기탁)의 '아이월드구미강활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 7개 품목(별지 1) 삭제 - 경과조치에 따라 '14.6.30일자까지 요양급여대상이었던 약제 중 제조품목 허가 취소된 7개 품목(별지 2)은 요양급여적용을 '14.2.6일자까지로 종료
붙임 1.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전문 2.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 |||||
첨부파일 |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전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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