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산재보험 약제상한차액 청구방법-보건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관련

야국화 2014. 2. 5. 10:58

산재보험 약제상한차액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관련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대통령령 제24341. 2013.1.28.)

청구방법

약제상한차액은 산재특정 진료수가 코드“BBBBBB(영문 대문자 6자리) 사용하여 해당 약제의 아래 줄에 작성하고, 코드명은 상한차액의 해당 약제명으로 기재

코드

코드명

일수

수량

단가

금액

03

01

648500230

00000

3

3

70

630

03

01

BBBBBB

상한차액(00000)

 

 

 

 

약제상한차액(BBBBBB)의 단가는 해당 약제의 상한가와 구입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총 투여일수 × 1일 투약수량을 곱한 금액을단가란에 기재

코드

코드명

일수

수량

단가

금액

03

01

648500230

00000

3

3

70

630

03

01

BBBBBB

상한차액(00000)

1

1

50

50

작성예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코드

코드명

일수

수량

단가

금액

3

1

648500230

데코펜정

3

3

70

630 A

3

1

BBBBBB

상한차액(데코펜정)

1

1

* 50

* 50 B

3

1

640000480

바난정

3

2

905

5,430 C

3

1

BBBBBB

상한차액(바난정)

1

1

** 634

** 634 D

3

1

669904070

티파론정

3

3

185

1,665 E

3

1

BBBBBB

상한차액(티파론정)

1

1

*** 63

*** 63 F

경구약제 3일분을 처방조제투약시

) 1. 상한차액 단가

* 3×3×{(78(상한가)-70(구입가))×70%}=50(원미만 45)

** 3×2×{(1,056(상한가)-905(구입가))×70%}=634(원미만 45)

*** 3×3×{(195(상한가)-185(구입가)70%}=63(원미만 45)

2. 상한차액 금액

* 1×1×50=50(원미만 45)

** 1×1×634=634(원미만 45)

*** 1×1×63=63(원미만 45)

3. 총 약제비 = 8,472(A+B+C+D+E+F) 약제와 상한차액 합산

약국에서 청구하는 경우

코드

코드명

단가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금액

648500230

데코펜정

70

3

3

630 A

BBBBBB

상한차액(데코펜정)

* 50

1

1

* 50 B

640000480

바난정

905

2

3

5,430 C

BBBBBB

상한차액(바난정)

** 634

1

1

** 634 D

669904070

티파론정

185

3

3

1,665 E

BBBBBB

상한차액(티파론정)

*** 63

1

1

*** 63 F

) 1. 상한차액 단가

* {(78(상한가)-70(구입가))×70%}×3×3=50(원미만 45)

** {(1,056(상한가)-905(구입가))×70%}×2×3=634(원미만 45)

*** {(195(상한가)-185(구입가))×70%}×3×3=63(원미만 45)

2. 상한차액 금액

* 50×1×1=50(원미만 45)

** 634×1×1=634(원미만 45)

*** 63×1×1=63(원미만 45)

3. 총 약제비 = 8,472(A+B+C+D+E+F) 약제와 상한차액 합산

적용일

2014. 2. 1. 진료분(조제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