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야국화 2013. 10. 14. 11:26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2013-10-14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10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953(2013.10.4.)
2.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공포일 : 2013.10.4.
○ 시행일 : 2013.10.6.(일부 2014.4.5.)
○ 주요 개정내용
  가.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의 세부내용(제14조)
  나.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개선(별표3 제20호, 별표4 제20호)

3.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이번 개정령에서 정한 각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위반 시 처분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사안별로 진료기록 전체의 작성 목적․취지(향후 치료에 이용,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제공,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 충족여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4.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의 목적․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일부 항목의 단순 누락(예 : 진료일시(日時) 중 시(時) 기재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의 경우 행정처분보다는 지도․계도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5 아울러,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건복지부 주관 요양병원 관계자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끝.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748,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라 진료 또는 조산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 간호를 받을 사람의 성명 등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추가보완하고, 요양병원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7. 12. 8.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요양병원 환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령 제213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소견으로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진료 일시(日時)

14조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2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건강진단 유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 간호 일시(日時)

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3 2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그 밖의 시설

.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별표 3 20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 복도,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요양병원의 욕실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의 개정규정은 2013106일부터 시행한다.

2(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적용례) 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요양병원의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그 요양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개설자가 해당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요양병원의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요양병원 건물을 새로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4(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4(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1.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진료 일시분(日時分)

 

 

 

 

 

 

 

 

2. 조산기록부

.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 (생 략)

.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 요령

. . (생 략)

.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 요령

.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신 설>

. .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4(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진료 일시(日時)

2. ----------

. ------------------------------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현행과 같음)

. ------------------------- 소견

. . (현행과 같음)

<삭 제>

 

 

. -------------- 건강진단 유무

3. ----------

.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 . (현행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 간호 일시(日時)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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