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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야국화 2013. 9. 25. 12:30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9. 24. 규정 제221

 

 

1(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제4부제2호에 따라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를 적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신청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제4부 비급여 목록 중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로 고시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3(지정신청 등)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대상 항목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지정기관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금액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

2. 소요장비소요재료 구입 관련 자료

3.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4. 사용계획서(별지 제6호서식의 내용 포함)

5. 환자 동의서 서식(동일 목적을 위한 시술치료재료 등과 비교한 장단점 및 비용)

6. 기타 참고자료

이미 지정된 요양기관이 적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 등을 작성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4(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신청금액 산출근거와 제출자료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3조제2항에 따른 필수 자료가 제출 되었는지 여부

3. 8조에 따른 지정기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심사평가원장은 신청기관의 지정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에 대하여 변경사항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허위기재, 관련 자료 미제출 및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정기관으로 계속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5(자료의 보완 등) 심사평가원장은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기관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자료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신청기관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등을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로 보거나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 요양기관의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적용일은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로 하며, 변경신청을 한 기관의 경우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의 적용기간은 해당 항목에 대한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7(지정기관 통보 및 취소 등)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적용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해당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이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를 원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지정기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지정기관 취소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지정기관은 대표자 변경, 관할지역 외 재개설 등으로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지정기관 변경 신청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기관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취소일자는 지정기관이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날 또는 심사평가원장이 취소를 결정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폐업한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한 당일을 지정 취소일자로 한다.

8(지정기관의 의무) 지정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항목을 적용할 때에는 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항목과 관련된 세부내역(해당금액, 시술시 소요재료 등 비급여 구성항목, 환자동의서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매년 1, 7월 연2회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평가) 심사평가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적용기간이 만료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에 대하여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정기관에 통보한다.

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의 요양급여대상여부는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지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단체관련학회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 또는 요청 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9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지정기관 신청서

요양기관

기관명

 

기관

기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신청항목

명 칭

 

분류번호

(코드)

 

신청금액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4부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 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를 운영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금액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

2. 소요장비소요재료 구입 관련 자료

3.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4. 사용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5. 환자 동의서 서식 (동일목적을 위한 시술치료재료 등과 비교한 장단점 및 비용 포함)

6. 기타 참고자료

비고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변경 신청서

요양기관

기관명

 

기관

기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신청항목

변경전

명 칭

 

분류번호(코드)

 

신청금액

 

변경후

명 칭

 

분류번호(코드)

 

신청금액

 

변경 내용 및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4부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 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를 운영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항 관련 자료

2. 사용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3. 환자 동의서 서식 (동일목적을 위한 시술치료재료 등과 비교한 장단점 및 비용 포함)

4. 기타 참고자료

비고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서

(항목명: )

 

기 관 명 :

기 관 기 호 :

대 표 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지 정 일 자 :

귀 기관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제4부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 항목에 대한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별지 제4호서식]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지정기관 취소 신청서

항 목 명

(코드)

 

요양기관

기관명

 

기관

기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소

 

취소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제42호의 규정에 의거 위 항목에 대한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지정기관 변경 신청서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변 경 일 자

 

 

변 경 사 유

대표자 변경 요양기관 종별 변경 설립형태 변경

관할지역외 재개설 기 타( )

지 정 항 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제4부제2호에 따른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적용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질병군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사용계획서

신청항목

세부사항

명칭

 

분류번호(코드)

 

적응증

 

부작용 및 합병증

 

연간 시행횟수 (추정)

 

치료기간 중 총 소요비용

 

대체되는

행위

(치료재료)

명칭(코드)

 

·단점

비교

 

행위

장비 내구연한

 

치료재료

1회 사용량

 

반복사용 가능횟수

 

평가계획

기간

 

방법

 

결과제출시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4부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 항목의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를 운영하고자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전화번호: E-mail: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비고

1. 각 항목의 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