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배포 안내

야국화 2013. 1. 29. 18:34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배포 안내
2013-01-28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243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148(2013.1.23)

2. 2013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관리지침을 개정·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3월부터 위탁의료기관의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용을 지원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등)은
        현재 개정 중으로 발령 시 즉시 통지 예정

  가.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2000.1.1. 이후 출생아)
  나. 사업내용 : 필수예방접종(11종) 백신비 및 예방접종시행비용 지원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추가 (`13년 3월 시행)
  다. 주요내용
    ○ `13년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개요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절차
    ○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절차
    ○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등
  라. 배포 방법
    ○ 인쇄물배포 : 시·도 및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배포
    ※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배포
    ○ 온라인배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자료실에 게재
  마. 관련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363)



  기획정책_제2013-30_1_2013년_「의료기관_필수예방접종_지원사업」_관리지침_배포_안내.pdf

  (2013.01.24)2013년_필수예방접종_지원사업_관리지침_주요개정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