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책 2012-305호][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일부 개정고시 안내 | |||||||||
2012-12-07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51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 - 6572(2012.11.27)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8호)」제 15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을 2012년 11월 27일자로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nifds.go.kr ) 기관소개/ 법령정보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T:043-719-5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붙임: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일부 개정고시전문1부. | |||||||||
![]()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안전관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또는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교육대상자로 한다. 제3조(교육 실시 단체) 안전관리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단체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개설과정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과목별 교육시간 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6. 교육방법 7.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총괄(목적, 과목, 강사 및 내용 등) 2. 교육 이수자 통계현황(지역별, 면허종별, 교육 개최 횟수 등) 3. 안전관리책임자 이수자별 현황 4. 회계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내역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 수료증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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