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해제 안내(신풍제약, 트리암주) | |
2012-11-22 신경원 (보험국) 조회: 327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918(2012.11.21)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서울 소재 의원에서 주사제 사용 후 집단유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신풍제약(주)의 "트리암주(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제조번호:1028, 사용기한: 2014.5.24)를 시험검사 완료(적합)시까지 잠전 사용 중단한 바 있으나, 3. 시험검사 결과, 동 제춤은 무균시험, 확인.함량시험 등 기준규격에 적합하여 2012.11.21자로 사용 잠정중단 조치 해제함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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