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기획정책 2012-305호][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일부 개정고시 안내

야국화 2012. 12. 7. 11:54

[기획정책 2012-305호][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일부 개정고시 안내
2012-12-07    최명희 (기획정책실)     조회: 5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 - 6572(2012.11.27)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8호)」제 15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을 2012년 11월 27일자로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nifds.go.kr ) 기관소개/ 법령정보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T:043-719-5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붙임: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일부 개정고시전문1부.




  기획정책_제2012-305_1_[안전관리책임자에_대한_방사선_교육_실시_단체_지정]일부_개정고시_안내.pdf

  안전관리책임자에_대한_방사선_교육_실시_단체_지정_개정고시_전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_제2012-1호).hwp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2010-3

(20101217일 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2011-2

(20111114일 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2012-1

(20121127일 개정)

 

1(목적) 이 고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15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대상자) 안전관리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또는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교육대상자로 한다.

3(교육 실시 단체) 안전관리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단체는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으로 한다.

4(교육계획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개설과정

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3. 과목별 교육시간

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5.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6. 교육방법

7.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8.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교육결과의 통보 등)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다음해 1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총괄(목적, 과목, 강사 및 내용 등)

2. 교육 이수자 통계현황(지역별, 면허종별, 교육 개최 횟수 등)

3. 안전관리책임자 이수자별 현황

4. 회계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내역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 수료증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1217일까지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