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료보장과, ‘12. 9. 27.(목)>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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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및 주요내용 |
□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2-119호(12.9.14) 준용
□ 주요내용
○ (시행일) 2012. 10. 1.부터
○ (대상자)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 완전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 9항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 미적용
※ 완전틀니는 2종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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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유지관리 세부내용 |
□ 사후 유지관리 무상 및 유상 항목
○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인 3개월 이내 6회 경과 이후에도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은 진찰료만 산정
구분 |
항목수 |
행위 | ||
무상 |
3항목 |
잇몸 처치 | ||
의치 청소 | ||||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 ||||
유상 |
7항목 (세부분류 포함 9항목)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relining) |
직접법 |
첨상(relining) |
간접법 | |||
개상(rebasing) | ||||
조직 조정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
의치(상) 수리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
교합조정 |
단순 | |||
복잡 |
□ 급여기준
○ 일반원칙
-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
-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인정횟수는 1악당을 기준으로 함
○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 행위분류 7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9개 항목)
구분 |
유지관리 행위 |
급여인정 횟수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연1회 |
간접법 |
연1회 | ||
개상(rebasing) |
연1회 | ||
조직 조정 |
연2회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연2회 ※제1치 100% (제2치부터 50%) | |
의치상 수리 |
연2회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연2회 | |
교합조정 |
단순 |
연4회 | |
복잡 |
연1회 |
□ 유지관리 비용
○ 본인부담금은 총 의료급여비용 중 1종 20%, 2종 30% 부과
< 치과의원급 외래 기준 금액임 (단위: 원) >
구분 |
유지관리 행위 |
산정단위 |
의료급여비용 총액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악당 |
85,040 |
간접법 |
악당 |
165,200 | ||
개상(rebasing) |
악당 |
208,990 | ||
조직 조정 (Tissue conditioning) |
악당 |
55,230 | ||
인공치 수리 |
치당 |
55,000 | ||
의치 수리 | ||||
의치상 수리 |
악당 |
85,040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악당 |
56,210 | |
교합조정 |
단순 |
악당 |
25,070 | |
복잡 |
악당 |
56,700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보건복지부 2012-116호)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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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사전 등록제 |
□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사전등록제
○ 사후 유지관리 해당 항목별 급여횟수 한정
- 따라서,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에 대한 급여 이력 관리 필요
○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이력 관리 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 등록
❈ 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고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 (의료급여기관)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의 수혜이력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직접 등록 처리 후 시술
- (건보공단) 사후 유지관리 등록정보를 행복e음에 전송
- (보장기관) 공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자동연계 등록
□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정보 흐름
① 수급권자 |
→ |
② 의료급여기관 |
→ |
③ 건보공단 |
→ |
④ 보장기관 |
① (수급권자)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술을 위해 의료급여기관 방문
② (의료급여기관)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시술정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③ (건보공단) 대상자 시술등록 정보 행복e음 전송
④ (보장기관)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정보 행복e음 자동 연계등록
□ 업무처리 절차
가. 틀니 유지관리 행위 관련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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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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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 (수진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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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행위 시술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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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급여) |
급여대상 확인 (만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
유지관리행위 급여횟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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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행위 등록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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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전액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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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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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기관 등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을 통해 틀니 사후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시술일자 등록
※ 요양기관정보마당-회원서비스-의료급여노인틀니-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등록확인
①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등 확인
②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등록 내역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횟수 확인
③ 급여 가능할 경우,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설명 후,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관(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요)
※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첫 방문한 의료급여기관에서 1회만 받음
④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 등록 후 시술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를 등록한 후 시술
☞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 횟수가 초과할 경우 등록 불가하며, 시술 시 전액 본인부담
2) 보장기관 등록
의료급여기관의 특수상황 또는 정보통신망의 문제로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 불가할 경우, 보장기관에서 등록
①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기관에 인정횟수 조회 요청 시, 해당 항목에 대한 등록 가능여부 안내 - 유선 가능
② 의료급여기관에서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요청 문서 및 대상자의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 내용 확인 후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처리함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 보장기관 연락처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게시 예정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기관 공지사항(홈 화면 좌측)에 게시
나. 틀니 등록내역 변경 및 취소 처리
► (등록 당일) 의료급여기관에서 변경/취소 처리 ► (등록일 이후)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등록 변경/취소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변경/취소 요청 |
1) 등록내역 변경/취소 절차(등록일 이후)
①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및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발급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보장기관에서 내용 확인 후 변경/ 취소 처리
- 변경항목 : 유지관리행위 항목, 시술등록일
- 접수방법 : 팩스, 내방, 우편
□ 행복e음과 건보공단 등록시스템 간 연계등록 방법
○ 완전틀니 유지관리 등록대상자 정보 전송 절차
의료급여기관 (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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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건보공단 (자격관리시스템) |
① ⇄ ② |
보장기관 (행복e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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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취소 요청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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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급여기관에서 유지관리 등록 및 등록 내역 변경/취소 시 대상자 등록정보 흐름→(batch 전송)
② 보장기관에서 등록 및 등록 내역 변경/취소 시 대상자 등록정보 흐름
→(실시간 전송)
○ 건보공단과 보장기관 간 완전틀니 유지관리 등록정보 연계
- 행복e음에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등록 화면 추가
- 건보 공단에서 전송하는 대상자 등록 정보 행복e음에 연계 등록 및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등록 및 변경/취소 처리한 내역 공단 전송
□ 기타 사항
○ 유지관리 의료급여기관의 이용
- 무상 수리기간*에는 완전틀니 시술 의료급여기관만 이용 가능하나, 이후 틀니 유지관리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제한 없음. 단, 의료급여 진료 절차는 적용
* 완전틀니 사후 3개월 이내 6회
○ 진료전달체계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용
- 단, 선택병의원 지정자(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포함)는 완전틀니(사후 유지관리 포함) 시술을 위해선 타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
○ 자격 변동(1종⇄2종, 의료급여⇄건강보험) 시 급여 기준
- 사후 유지관리 시술 진료개시일자 자격 기준으로 급여
예1) '12. 10. 1. 건강보험에서 유지관리 등록
‘12. 10. 2. 의료급여로 자격 변경
‘12. 10. 3. 유지관리 시술 시작한 경우,
의료급여 기준으로 급여청구 및 본인부담금 부과
예2.) ‘12. 10. 3. 유지관리 시술(의료급여자격 보유자)
‘12. 10. 4.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 변동
‘12. 10. 5.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진료확인번호 요청한 경우,
실제 진료 개시일자(10.3)의 자격인 의료급여 기준으로
급여청구 및 본인부담금 부과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자격 변동 시 등록연계 처리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변동 시 건강보험 노인틀니 유지관리 이력내용이 행복e음으로 전송되어 자동 연계등록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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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완전틀니 등록 관련 사항 |
○ 의료급여 완전틀니 등록 변경/해지/취소 서식 변경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가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로 변경됨에 따라 완전틀니 기(旣) 등록된 수급권자에게 해당 사유 발생 시 변경된 서식으로 접수
❈ 참고사항(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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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발급 가능 여부 |
내 용 |
기타 | |
치과 |
수급권자 | |||
변경 |
○ |
○ |
기(旣) 등록된 내용을 정정해야할 경우 |
등록번호와 연관된 사항 변경 시 기(旣) 등록사항 중지 후 신규등록처리, 그 외의 경우 등록 내용 단순 변경 |
해지 |
✕ |
○ |
등록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한 수급권자가 해지처리를 요청한 경우 |
해지 요청한 수급권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7년간 급여 제한 |
취소 |
○ |
✕ |
기(旣) 등록된 수급권자가 시술 시작 전 등록을 취소 요청한 경우(급여지급 無) |
기(旣) 등록사항 중지 후 신규등록 가능 |
► (변경) 시술부위 변경 등 시술과 관련된 변경일 경우‣의료급여기관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를 첨부하여 발급 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
등록 대상자 개인 정보 변경일 경우‣수급권자가 신청서 작성 제출
► (해지) 완전틀니 등록된 대상자가 시술 시작 후 해지신청 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7년간 급여제한
► (취소) 완전틀니 등록된 대상자가 시술 시작 전에 등록내역을 취소하고 새로 등록하여 틀니급여를 받고자할 경우로서 의료급여기관이 취소신청서 발급하여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
단, 시술시작 후 의료급여기관과 대상자가 합의하여 취소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장기관 담당자는 해당 시술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없는 지 시술 의료기관 및 심평원에 확인 후 취소 처리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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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업무관련 사항 |
1. 의료급여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관련 사항
□ 의료급여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료급여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대상자 급여 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등록처리 후 시술 시작
☞ 서식은 요양기관정보마당/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한글첨부파일로 제공)
□ 의료급여기관에서 유지관리 등록·변경·취소 불가할 경우
○ (유지관리 등록) 보장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처리 요청한 후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변경/취소) 보장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 하여 처리 요청
*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
* 팩스번호 확인을 위한 각 보장기관 의료급여 담당자 전화번호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게시예정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기관 공지사항(홈 화면 좌측)에 게시
□ 의료급여 유지관리행위 관련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주의사항
○ 완전틀니 유지관리 관련 진료 시에는 선택병의원 지정자도 타 병의원 이용 가능하나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는 준수
○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진료 시에는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 적용.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에 ‘98, 치과’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유상 9개 항목 시술 시에는 유지관리 수가 적용(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에 ‘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1, 노인틀니’, 상병코드에 Z46.3입력
※ 본인부담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 방법
○ 건강보험과 청구방법 동일
- 의료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유지관리 상병코드 Z46.3(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기재·청구
- 유지관리 각 행위별로 산정하되, 약제, 치료재료 및 진찰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
- 유지관리 당일 타 상병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분리청구
2. 의료급여 완전틀니 등록 관련 사항
□ 의료급여 완전틀니 등록 변경/해지/취소 서식 변경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를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로 변경함에 따라 완전틀니 기(旣) 등록된 수급권자에게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발급
|
신청서 발급 가능 여부 |
내 용 | |
치과 |
수급권자 | ||
변경 |
○ |
○ |
기(旣) 등록된 내용을 정정해야할 경우 |
해지 |
✕ |
○ |
등록 후 틀니 시술을 시작한 수급권자가 해지처리를 요청한 경우 |
취소 |
○ |
✕ |
기(旣) 등록된 수급권자가 시술 시작 전 등록을 취소 요청한 경우(급여지급 無) |
〔참고자료〕 행위분류 7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9개 항목) 및 적응증
구분 |
유지관리 행위 |
급여인정 횟수 | |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 (relining) |
직접법 |
연1회 |
간접법 |
연1회 | ||
개상(rebasing) |
연1회 | ||
조직 조정 |
연2회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연2회 ※제1치 100% (제2치부터 50%) | |
의치상 수리 |
연2회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연2회 | |
교합조정 |
단순 |
연4회 | |
복잡 |
연1회 |
① 첨상(Relining)_직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제진을 이용한 구강 내 의치 내면 개조가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② 첨상(Relining)_간접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 연질 이장재를 이용한 기능인상을 채득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자가중합형 혹은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③ 개상(Rebas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형, 혹은 열중합 의치상용 레진을 적용한 경우
④ 조직 조정(Tissue conditioning)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 틀니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 존재 하는 경우
-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여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구강 내에서 분리시켜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
⑤ 인공치 수리(Artificial tooth repair)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제1치는 인공치 수리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치아 1개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인공치 파절 또는 탈락시
- 기존 인공치 파절편을 제거(파절의 경우)한 후, 레진을 이용하여 의치상에 적절한 새로운 인공치를 틀니에 부착한 경우
⑥ 의치상 수리(Denture base repair) :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의 형태대로 수리하여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에 산정
⑦ 의치상 조정(Denture base adjustment)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2회 산정
- 레진상 완전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⑧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_단순(simple)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4회 산정
-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을 경우
- 이상적인 의치 교합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 내에서 직접 조정을 시행한 경우
⑨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_복잡(Complex)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 1회 산정
-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입을 다문 상태에서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touch and slide)’이 1mm 이상의 존재할 경우
- 환자 구강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틀니를 장착한 상태로 인상채득 후 틀니와 재부착 모형을 교합기에 옮겨 이상적인 교합관계를 갖도록 교합 조정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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