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우울장애등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제제의 '중추신경계 부작용' 위험증가로 '리네졸리드' 및 '메칠렌블루'제제와 병용투여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부작용 보고자료 및 임상문헌을 검토한 결과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제제 복용환자가 '리네졸리드'제제(세균성감염증 치료제) 또는 '메칠렌블루'제제(메트헤모글로빈혈증 치료제)를 병용투여할 경우, 세로토닌 증후군(과잉행동·인식장애 등)등의 '심각한 중추신경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제제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 항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다.

식약청은 의료진 및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및 '메칠렌블루' 제제가 MAO 저해제임을 인지시키고, 응급치료를 제외하고는 '세로토닌'성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게 '리네졸리드' 및 '메칠렌블루' 제제를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내에는 '세로토닌'성 항정신병제제로 명인제약의 '뉴프람정 10mg' 등 92개사, 235품목이 허가돼 있고, 한독약품 '한독세로자트정20밀리그람' 등 일부품목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 약을 MAO 억제제(가역적 비선택성 MAO억제제이면서 항생제인 리네졸리드, 또는 메틸티오니늄염화물(메틸렌블루) 포함)와 함께 또는 MAO 억제제 투약 종료 후 2주 이내에 투약해서는 안되며, 이 약 투여 종료 후 2주 이내에 MAO 억제제의 투약을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