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조합 추가 | |
식약청 28일 공고, 연령금기 항목 7개 성분도 반영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약물상효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평가를 실시해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조합 및 연령금기 의약품 7개 성분을 28일자로 추가 공고했다. 병용금기 30개 조합, 연령금기 7개성분 추가에 따라 지금까지 병용금기 성분조합은 총 537개, 연령금기 성분은 118개로 확대됐다. 식약청은 이번 공고를 통해 ‘로바스타틴 (Lovastatin/동맥경화용제)-다루나비어 에탄올레이트(Darunavir Ethanolate/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 등 30개 성분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추가하는 한편, ‘로페라미드 염산염’(Loperamide Hydrochloride, 24개월 미만) 등의 연령금기 의약품 성분도 처방 주의를 권고했다. [아래 표 참조]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최신 과학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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