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1-277호 페닐에프린 점안제 안전성서한 안내 | |
2011-05-09 신경원 (보험국) 조회: 181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097(2011.5.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이 "페닐에프린"점안제에 대하여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위험으로 10%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사용 금지 및 적용상의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의료전문가용 서한을 발행한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페닐에프린 안전성서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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