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보험 제2011-277호 페닐에프린 점안제 안전성서한 안내

야국화 2011. 5. 11. 15:30

보험 제2011-277호 페닐에프린 점안제 안전성서한 안내
2011-05-09    신경원 (보험국)     조회: 18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097(2011.5.2)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이 "페닐에프린"점안제에 대하여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위험으로 10%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사용 금지 및 적용상의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의료전문가용 서한을 발행한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페닐에프린 안전성서한 1부.  끝.







  보험_제2011-277_1_페닐에프린_점안제_안전성서한_안내.pdf

  110502 페닐에프린_안전성서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