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고시2011-3호 약제급여기준이 변경

야국화 2011. 1. 14. 09:45

제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등록일 2011-01-13 조회 132
담당자 정영기( ☎ 02-2023-7426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1-01-13 발령번호 201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2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1월 1월 14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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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hwp (71 KB / 다운로드 : 90)

약제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진료시 참조부탁드립니다.

관련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2011-3호

시행일 : 2011.1.14일부터

●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캅셀75밀리그람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 임신부,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Metabolic disorders, - Cardiac disease

- Pulmonary disease, - Renal dysfunction 등

-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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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Metabolic disorders , - Cardiac disease

- Pulmonary disease, - Renal dysfunction 등

-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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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질병관리본부

2010.10월부터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