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반창고부착술 등 3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야국화 2011. 1. 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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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창고부착술 등 3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4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2월 31일 공개한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동일 무릎에 시행한 내측개방성설상 근위경골절골술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봉합술 수가산정방법 ▲ 반창고부착술 심사사례 ▲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시행된 CTI Block 등 3항목 4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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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페이지

1

동일 무릎에 시행한 내측개방성설상 근위경골절골술(Medial open wedge HTO(High Tibial Ostetomy))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봉합술(A/S MM root repair)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1

2

허리뼈의 염좌 등 상병에 다빈도 실시된 반창고부착술에 대하여

2

3

진료내역 비교,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시행된 CTI Block에 대하여

(2사례)

3

1. 동일 무릎에 시행한 내측개방성설상 근위경골절골술(Medial open wedge HTO(High Tibial Ostetomy))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봉합술(A/S MM root repair)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 심의배경

동일 무릎에 「원발성 무릎 관절증, 내측 반달 연골 후각 파열」상병으로 Medial open wedge HTO(High tibial osteotomy), A/S MM root repair, MFC abrasion chondroplasty 실시 건에 대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논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6판. 최신의학사. 2006.

○ Insall & Scott, Surgery of The Knee, 4th ed.

 

■ 심의내용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산정지침](6)에 의거 동일 피부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로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의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음.

동 건은 같은 날 동일 무릎에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동일 목적의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비록 절개부위를 달리하여 시술하였더라도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동건은 자30-1다(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100%,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50%, 자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 50%로 인정함.

[2010.12.0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허리뼈의 염좌 등 상병에 다빈도 실시된 반창고부착술에 대하여

 

 

■ 심의배경

자616 반창고부착술이 허리뼈의 염좌 등 상병에 다빈도 청구되어 인정범위에 대하여 논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방재활의학, 2판. 군자출판사. 2005

한태륜 외. 재활의학 3판. 군자출판사. 2008

 

■ 심의내용

반창고부착술은 일부 뼈(갈비뼈, 쇄골 등)의 골절시 또는 근육이나 인대 등의 부분적인 파열시에 수술이나 부목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상부위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일부 근 인대의 역할을 보조하는 등 외부적인 안전 보조요법으로 부목 역할을 대신하는 시술로 테이핑(taping)요법과는 다른 별개의 시술이며 현재까지 테이핑요법은 한방에서 첩대요법으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하여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된 항목임.

 

따라서 동 사례는 건초염, 상과염, 허리뼈의 염좌 등에 격자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일부 스파이랄 테이프를 사용하여 시술한 것으로 반창고부착술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0.12.06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진료내역 비교,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시행된 CTI Block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A사례 (남/64세)

○ 상병: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기타 의학적 치료의 개인력, 콩팥(신장)의 허혈 및 경색증,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입원기간(4일):‘09.12.13 ~ 12.16 (순환기내과)

○ 주요 청구내역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심방세동 (M6542) 1*1*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1*0.5*1→‘09.12.14 시행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1*1*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1

 

WOVEN CATHETER 10극이하 (J4601268) 1*1*1

FIXED CURVE ELECTROPHYSIOLOGY CATHETER 10극이하 (J4601066) 2*1*1

CELSIUS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610013) 1*1*1

LASSO DEFLECTABLE CIRCULAR MAPPING CATHETER CIRCULAR/10극이하 (J4603013) 1*1*1

STEERABLE ELECTROPHYSIOLOGY CATHETER 11~20극 (J4602066) 1*1*1

 

※ 마취: 전신마취 (4시간 15분)

 

 

B사례 (남/59세)

○ 상병: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

○ 입원기간(5일):‘10.4.21 ~ 4.25 (순환기내과)

○ 주요청구내역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심방세동 (M6542) 1*1*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1*0.5*1 →‘10.4.22 시행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1*1*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1

 

WOVEN CATHETER 10극이하 (J4601268) 1*1*1

FIXED CURVE ELECTROPHYSIOLOGY CATHETER 10극이하 (J4601066) 1*1*1

CELSIUS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610013) 1*1*1

LASSO DEFLECTABLE CIRCULAR MAPPING CATHETER CIRCULAR/10극이하 (J4603013) 1*1*1

STEERABLE ELECTROPHYSIOLOGY CATHETER 11~20극 (J4602066) 1*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7호, 2008.7.1. 시행)

HRS/EHRA/ECAS Expert Consensus Statement on Catheter and Surgical Ablation of Atrial Fibrillation: Recommendations for Personnel, Policy, Procedures and Follow-Up (2007): A report of the Heart Rhythm Society (HRS) Task Force on Catheter and Surgical Ablation of Atrial Fibrillation.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trial fibrillation: The Task Force for the Management of Atrial Fibrillation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2010. All rights reserved)

 

■ 심의내용

- 심방세동에 대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시행 시 심방조동이 유도되어 실시한 CTI(cavotricuspid isthmus) block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행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고시 제2008-57호, 2008.7.1. 시행)에 의거 고주파절제술 시행 시 유도된 CTI dependent 심방조동에 실시한 고주파절제술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행 전에 CTI dependent 심방조동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함. 따라서, A,B 사례에 대하여 제출된 시술기록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tracing 기록 및 진료내역 참조 아래와 같이 결정함.

 

ㆍA사례 : 동 건(남/64세)은 고혈압(2006), 당뇨(2002) 진단 받고 경구 투약 중이며 2008년 7월 심방세동 진단 하 외래 경과 관찰하던 중 2008.12.28. 오후 3시경 누워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서 어지럼증, 의식소실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cardiogenic shock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지속되는 심방세동에 대해 2009.9.1. 입원하여 직류심율동전환 5회 시행 후 동율동리듬으로 전환되었음. 이후 항부정맥약제(탬보코정, 리트모놈정) 복용 중에도 심방세동 지속되어 2009.12.14일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 중 시행한 CTI block에 대하여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부정맥)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 바, 동 건은 시술 전 CTI dependent 심방 조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ㆍB사례 : 동 건(남/59세)은 만성 심방세동으로 2008.6.19. 타요양기관에서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으나 심방세동이 재발하여 2010.4.22.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건으로, 이의신청 사유 상 시술 전에 심방조동의 심전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는 발작적으로 전환되는 심방조동이 일시적인 심전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폐정맥 isolation과 좌측 복합분획심방전기로(complex fractionated atrial electrogram) ablation 시행하고 상대정맥 isolation 직후에 심방세동이 심방조동으로 전환되었다고 함. 이후 심방조동을 대상으로 양측 심방중격, 외측 승모판 협부(lateral mitral isthmus), 좌심방(LA) appendage 기저부위 등 여러 부위에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심방조동이 종료되었으며 심방조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CTI ablation을 추가로 시행하고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부정맥)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 바, 동 건은 시술 전 CTI dependent 심방조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0.1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