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균, 신종감염병, A형간염 관리 강화
-‘10.12.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12.30일자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여 전부개정(‘09.12.29일 공포)
○ 이번 개정으로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NDM-1을 포함한 총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에, 라임병외 4종**의 신종 감염병을 제4군에, 신규 등재하고 A형간염을 제1군으로 전환한다.
*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참고자료 1. 참조
**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 참고자료 2. 참조
○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상시 검역 대상 감염병에 사스, AI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를 추가**한다.
* 신종인플루엔자: ’09년 신종플루가 아닌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형 인플루엔자를 말함
** 종전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3종에 대해서 검역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용어를, 종전 전염병에서 ‘감염병’(전염성질환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감염질환을 모두 포함)으로 변경하고 감시 대상을 확대한다.
- 총 6개군 75종(감염병원체로 세분류하면 114종, 종전에는 총 82종, 세분류하면 96종)에 대하여 전체 발생 신고 또는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표본감시(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를 실시한다.
- NDM-1 생성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국내외 발생을 계기로 의료관련 감염병 6종에 대해 표본감시를 본격 시행한다.
- B형간염을, 종전 표본감시대상에서 제2군으로 전환하고, 환자(급성환자와 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의 만성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에 한해서 신고토록 변경한다.
○ 감염병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사망사례 신고대상을 확대하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말라리아, 결핵 등 제3군 감염병 환자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토록하고* 종전에는 7일 이내 신고
- 1군부터 4군까지(1~4군 전체)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신고하도록 하고 * 종전에는 1군, 그리고 2군 중 일본뇌염만 사망사례 신고
- 인수공통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비록 인체감염은 아니지만, 가축에서 인수공통감염병(탄저, 고병원성AI,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 발생 단계에서 이를 신고받은 지자체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통보토록 의무화한다.
○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를 강화한다.
- 감염병 예방 · 치료 의약품 등의 품목을 정하여 사전 비축 또는 장기 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 그리고 유사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생물안전시설 확보 등 적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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