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식

의료기관을 위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기준 주요 개정 내용

야국화 2010. 12. 31. 12:40

 의료기관을 위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기준 주요 개정 내용

법정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5개군 82종 → 6개군 75종 (감염증 세분류로는 114종)

① 신설

⋅제4군감염병 중 신종인플루엔자,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제5군감염병(기생충감염증) 전체: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② 군 분류 변경

⋅ A형간염(지정전염병 → 제1군감염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vCJD)(지정전염병 → 제3군감염병)

페스트(제1군전염병 → 제4군감염병)

웨스트나일열(지정전염병 → 제4군감염병)

성병 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제3군전염병 → 지정감염병)

⋅ 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열(제4군전염병 → 제4군감염병의 바이러스성출혈열로 통합)

⋅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제4군전염병

→ 지정감염병 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으로 통합)

⋅ 지정전염병 중 병원체감시대상 →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으로 통합

감시방법 변경

‧ 종전 표본감시하던 A형간염 → 제1군으로 법정감염병 감시

‧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 표본감시 → 법정감염병감시

⋅ 제3군감염병 중 매독: 표본감시(성병) → 법정감염병감시

 

신고 내용 변경:사망 신고 추가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신고

신고(보고)시기 변경

의사 등의 신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이내 신고

보건소장의 보고 시기 : 제1군 내지 제4군감염병환자등은 신고받은 후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는 매주 1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