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 시행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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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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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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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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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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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안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시기 : 2010년 7월 1일부터 ◉ 유예기간 : 3개월(2010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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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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