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의료급여 등록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영방안 안내

야국화 2010. 8. 13. 16:00

작 성 자  노환우 작 성 일  2010년 08월 11일 [16:07]
제    목  [보험 제2010-351호] 등록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영방안 안내
첨    부 (2010.08.11)_보험 제2010-351호 시행문. 등록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영방안 안내.hwp 74.5 KB
(2010.08.11)_보험 제2010-351호 붙임(등록 암환자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hwp 37.5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019호(2010.08.1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05년 9월부터 시행한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이 2010.8.31부터 만료됨에 따라 붙임의 내용으로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 1부

의료급여 등록 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

 

 

Ⅰ.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개요

 

(지원내용) 암으로 확진을 받아 등록한 암환자가 5년간 암 상병으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5%만 적용

 

(지원범위) 외래․입원진료(CT․MRI․PET 및 식대포함) 관련 합병증까지 5%적용

 

- 암 및 합병증 진료는 본인부담경감 적용대상이나, 암과 전혀 관련성없는 타 상병 진료는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아님

 

- 다만, 암과 관련없는 타상병의 경우에도 동일의사(외래)․동일진료과목(입원)에서 암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구분이 어려워 본인부담경감 대상으로 적용함

(미등록 암환자 지원)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2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1,000원 ~ 1,500원 본인부담 발생, 추적검사를 위고가의료장비비용은 제외, 합병증만 치료할 경우 제외

 

Ⅱ. 5년 만료자 등록대상 및 방법

(등록종료) 등록한지 5년이 만료되면, 본인부담경감 적용은 자동 종료. 단, ‘10년에 만료되는 자들은 수기로 중지처리(협조 사항 참고)

 (등록기준)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①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②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③ 수술, 항암․호르몬․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복용 중인 경우

※ 건강보험 암환자 등록기준과 동일

 (신청기간) 5년 만료되기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 8월 31일 종료자는 8월 1일부터 신청가능

 

 (등록절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안) 별도 고시 전까지는「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이용하여 작성․제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등록 신청(방문, 팩스, 우편)

 

 (등록일 산정방법)

 

- 종료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만료일의 익일을 등록일로 산정

 

- 계속 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자가 만료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을 등록일로 산정

 

- 만료일 이후, 추적검사 중 암 재발을 확인하는 경우는 확진받은 날부터 등록일로 산정

 

 

Ⅲ. 협조사항

 

(보장기관) 시스템을 통한 조치 및 ’05년 등록 암환자에게 등록기간 자동종료 안내 및 종료이후 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홍보

 

- 조치사항

· 2010.9.1 ~12.31 동안의 만료 대상자에 대하여 “등록대상자 확인 및 중지방법”에 따라 수기로 중지처리 하도록 함(‘11년도 만료 대상자부터 기간 도래시 자동 종료 가능)

* 행복e음 자동종료시스템 구축(2010.12월), 시스템 구축 후 별도의 안내 예정

등록종료 대상자 확인 및 중지방법

‣확인방법: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자격관리→중증질환→증중질환자 명부(조회일자를 2005.12.31로 지정하여 2005년에 등록한 자 추출)

‣중지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증증환자등록(기간 만료일 도래시 대상자 개인정보 입력 후 수기로 중지처리)

· 첨부한 표준안내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만료 대상자를 포함한 등록 암환자에게 만료시기 및 만료 1달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함을 미리 안내

* 특히, 올해 만료 대상자들의 신청기간이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만료일 도래 전 각각의 대상자들에게 신속히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의료급여기관) 등록종료에 따라 암환자 재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등록기간이 종료된 의료급여 암환자 등록 관련 질의․응답

 

Q1.

 

5년 종료된 이후 본인부담금은?

 

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등록기간이 종료되며, 종료된 이후에 재신청하지 않은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특정기호는 V027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에 따라 입원 진료시 1종은 무료, 2종은 10%, 식대는 1․2종 모두 20%를 적용하며, 외래진료시에는 1종은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000원~2,500원(CT, MRI 또는 PET 별도 5% 부담), 2종은 제1차 및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에는 1000원~1500원을 부담(CT, MRI 또는 PET 별도 15% 부담)하며, 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에는 15%(CT, MRI 또는 PET 포함)를 본인부담합니다.

 

Q2.

 

종료일 이후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종료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종료 이후 신청한 암환자는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Q4.

 

재신청자의‘등록신청서’작성요령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안) 별도 고시 전까지는「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Q5.

 

기 등록된 자로 입원중인 환자가 등록종료 1달 이내에 신청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번호 기재방법은?

 

기 등록자가 2010.8.27~9.5일까지 입원 기간 중 ’10.8.29일 등록기준에 부합하여 새로 등록하였다면

 

-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는 입원 청구시 새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Q6.

 

재신청자 등록기준, 적용기준 및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은?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