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안내 | |||
등록일 | 2010-10-29 | 조회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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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위지원( ☎ 02-2023-8262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재.개정일 | 2010-10-29 | 발령번호 | 2010-92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10.29)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다. 시행일 :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예고시 예고된 시행일('10.11.1)이 '10.12.1로 바뀐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보장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대상 세부 지침 및 Q&A 자료는 추후(11월 초) 안내할 예정이며, 붙임의 의료급여및건강보험희귀난치성질환비교표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을 위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판정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3호, 2010. 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0. 10.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 외래진료,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2. 혈우병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3. 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5. 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6.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간이식환자의 경우에는 간염예방 치료제 포함)를 투여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에서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같다.
②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제1항 [별표] 제1호다목(4)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이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신청․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중증환자 중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은 신청․등록에서 제외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간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별표1 제3장 2. (8) 일련번호 5의?희귀난치성질환자 1종?을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으로 하고,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중증환자가 해당 상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2,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11년 4월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희귀난치성질환 비교표(의료급여/건강보험) |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목록(107개)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138개) | |||
상병명 | 상병코드 | 상병명 | 상병코드 | 특정기호 |
창자·복막 및 창자사이막(장간막)샘의 결핵 | A18.3,K93.0 | 결핵 | A15-A19 | V246 |
없음 | 다제내성결핵,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 U88.0, U88.1 | V206 | |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 A81 |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 A81 | V102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 B20-B24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 B20-B24 | V103 |
거대세포바이러스병 | B25 | 거대세포바이러스병 | B25 | V104 |
크립토콕쿠스증 | B45 | 크립토콕쿠스증 | B45 | V105 |
백혈병 | C90-C96 | 없음 | ||
악성신생물 | C00-C88, C97, D00-D09 |
없음 | ||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 D35.2 |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 D35.2 | V162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에 의한 빈혈 | D55.0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에 의한 빈혈 | D55.0 | V163 |
해당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D55.2 | 해당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D55.2 | V164 |
없음 | 지중해 빈혈 | D56 | V232 | |
없음 | 용혈성 요독증후군 | D59.3 | V219 |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 D59.5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 D59.5 | V187 |
무형성 빈혈 | D60-D61 | 재생불량성빈혈 | D60, D61 | V023 |
없음 |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 D64.4 | V220 | |
혈우병 | D66-D68.4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
D66-D68.4 | V009 |
정성혈소판결함 | D69.1 | 정성혈소판결함 | D69.1 | V106 |
에반스 증후군 | D69.3 | 에반스 증후군 | D69.3 |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 D69.6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 D69.6 | V107 |
무과립세포증 | D70 | 무과립세포증 | D70 | V108 |
다형핵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 D71 |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 D71 | V109 |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 D76 |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 D76.1, D76.2, D76.3 |
V110 |
면역결핍증 | D80-D84.9 |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 D80-84, D86 | V111 |
사르코이도시스 | D86 |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E22.0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E22.0 | V112 |
고프로락틴혈증 | E22.1 | 고프로락틴혈증 | E22.1 | V113 |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 E23.0 |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 E23.0 | V165 |
쿠싱증후군 | E24 | 쿠싱 증후군 | E24 | V114 |
부신성기장애 | E25 | 부신성기장애 | E25 |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 E27.1-2, E27.4 | 부신의 기타장애 | E27.1, E27.2, E27.4 |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 E34.8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 E34.8 | V166 |
없음 | 활동성 구루병 | E55.0 | V207 | |
대사장애 | E70-E77 | 대사장애 | E70-E77 | V117 |
없음 | 레쉬-니한 증후군 | E79.1 | V221 | |
기타 포르피린증 | E80.2 | 기타 포르피린증 | E80.2 | V118 |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 E83.0 |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 E83.0 | V119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 E83.3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 E83.3 | V189 |
낭성섬유증 | E84 | 낭성섬유증 | E84 | V120 |
아밀로이드증 | E85 | 아밀로이드증 | E85 | V121 |
레트 증후군 | F84.2 | 레트 증후군 | F84.2 | V122 |
헌팅톤병 | G10 |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 | G10, G11, G12, G13 |
V123 |
유전성 운동실조 | G11 | |||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
G13 | |||
파킨슨병 | G20 | 파킨슨병 | G20 | V124 |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 G23.1 |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 G23.1 | V190 |
없음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 G31.8 | V208 | |
다발성 경화증 | G35 | 다발성 경화증 | G35 | V022 |
없음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 G40.4 | V233 | |
간질지속상태 | G41 | 간질지속상태 | G41 | V125 |
없음 |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 G47.4 | V234 | |
멜커슨증후군 | G51.2 | 멜커슨증후군(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 V167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 G56.4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 G56.4 | V168 |
유전성 운동 및 감각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 V169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G63.0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G63.0 | V170 |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상태 | G90.8 |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상태 | G90.8 | V171 |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 G95.0 |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 G95.0 | V172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 G61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 G61 | V126 |
중증 근무력증 | G70.0-G70.2 |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 G70, G71 | V012 |
근육의 원발성 장애 | G71.0-G71.3 |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 H35.3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 H35.3 | V201 |
없음 | 망막색소변성증, 스타르가르트병 | H35.5 | V209 | |
원발성 폐성 고혈압 | I27.0 | 원발성 폐성 고혈압 | I27.0 | V202 |
없음 | 아이젠멩거 복합증후군, 아이젠멩거 결손증 | I27.8, Q21.8 | V226 | |
버드-키아리 증후군 | I82.0 | 버드-키아리 증후군 | I82.0 | V173 |
심근병증 | I42.0-I42.4 | 심근질환 | I42.0-I42.5 | V127 |
모야모야병 | I67.5 | 모야모야병 | I67.5 | V128 |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 I73.1 |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 I73.1 | V129 |
없음 | 랑뒤-오슬러-웨버병 | I78.0 | V235 | |
없음 | 폐포단백증 | J84.0 | V222 | |
없음 | 특발성 폐섬유증 | J84.1 | V236 | |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 K50 |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 K50 | V130 |
궤양성 대장염(큰창자염) | K51 | 궤양성 대장염(큰창자염) | K51 | V131 |
원발성 담즙성 경화 | K74.3 | 원발성 담즙성 경화 | K74.3 | V174 |
자가면역 간염 | K75.4 | 자가면역 간염 | K75.4 | V175 |
천포창 | L10 | 보통 천포창 | L10.0 | V132 |
낙엽상 천포창 | L10.2 | V210 | ||
없음 | 수포성 유사천포창 | L12.0 | V211 | |
없음 | 흉터성 유사천포창 | L12.1 | V212 | |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L12.3 |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L12.3 | V176 |
없음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 M05 | V223 | |
없음 |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 M07.1-M07.3 | V237 | |
청소년성 관절염 | M08.0-M08.3 | 청소년성 관절염 | M08.0-M08.3 | V133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상태 | M30.0-M30.2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상태 | M30.0-M30.2 | V13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 M31.0-M31.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 M31.0-M31.4 | V135 |
없음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 M31.7 | V238 | |
전신 홍반성 루프스 | M32 | 전신 홍반성 루프스 | M32 | V136 |
피부 다발 근육염 | M33 | 피부 다발 근육염 | M33 | V137 |
전신경화증 | M34 | 전신경화증 | M34 |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 M35.0-M35.7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 M35.0-M35.7 | V139 |
강직성 척추염 | M45 | 강직성 척추염 | M45 | V140 |
없음 |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 이상 | M61.1 | V224 | |
없음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 M88 | V213 |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 M89.0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 M89.0 | V177 |
재발성 다발연골염 | M94.1 | 재발성 다발연골염 | M94.1 | V178 |
만성신부전 | N18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N18 | V001 V003 V005 |
콩팥(신장성) 요붕증 | N25.1 | 콩팥(신장성) 요붕증 | N25.1 | V141 |
신생아의 호흡곤란 | P22 | 신생아의 호흡곤란 | P22 | V142 |
없음 | 댄디-워커 증후군 | Q03.1 | V239 | |
없음 | 무뇌회증 | Q04.3 | V214 | |
없음 | 열뇌 | Q04.6 | V240 | |
척추갈림증 | Q05 | 척추갈림증 | Q05 | V179 |
척수갈림증 | Q06.2 | 척수갈림증 | Q06.2 |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 Q07.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 Q07.0 | V143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 Q20.0-Q20.2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 Q20.0-Q20.2 | V144 |
없음 | 단일심실 | Q20.4 | V225 | |
폐동맥판막 폐쇄 | Q22.0 | 폐동맥판막 폐쇄 | Q22.0 | V145 |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 Q22.6 |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 Q22.6 | V146 |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좌심증후군 | Q23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 Q23 | V147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 Q24.5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 Q24.5 | V148 |
폐동맥 폐쇄 | Q25.5 | 폐동맥 폐쇄 | Q25.5 | V149 |
대정맥의 선천기형 | G26.0-Q26.6 | 대정맥의 선천기형 | G26.0-Q26.6 | V150 |
없음 | 무설증 | Q38.3 | V241 | |
쓸개관(담관)의 폐쇄 | Q44.2 | 쓸개관(담관)의 폐쇄 | Q44.2 | V181 |
없음 | 방광의 외반증 | Q64.1 | V227 | |
머리얼굴뼈형성이상(크루종병) | Q75.1 | 머리얼굴뼈형성이상(크루종병) | Q75.1 | V151 |
턱얼굴뼈 형성이상 | Q75.4 | 턱얼굴뼈 형성이상 | Q75.4 | V182 |
연골무형성증 | Q77.4 |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 | Q77 | V228 |
이영양성 형성이상 | Q77.5 | |||
척추뼈끝 형성이상 | Q77.7 | |||
불완전골형성증 | Q78.0 | 불완전골형성증 | Q78.0 |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 Q78.1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 Q78.1 | V154 |
없음 | 골화석증 | Q78.2 | V229 | |
없음 | 연골종증 | Q78.4 | V230 | |
없음 | 필레증후군 | Q78.5 | V215 | |
없음 | 다발 선천 뼈돌출증 | Q78.6 | V242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 Q7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 Q79 | V155 |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 Q81.1, Q81.2 |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 Q81.1, Q81.2 | V184 |
신경섬유종증(비악성)(폰렉클링하우젠병) | Q85.0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 Q85.0 | V156 |
결절성 경화증 | Q85.1 | 결절성 경화증(부르느뷰 병 등) | Q85.1 | V204 |
없음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
Q85.8 | V216 | |
(이상 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 Q86.0 | (이상 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 Q86.0 | V157 |
주로 열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 주로 열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 V158 |
없음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 Q87.2 | V243 | |
없음 | 소토스 증후군 | Q87.3 | V244 | |
마르팡증후군 | Q87.4 | 마르팡증후군 | Q87.4 | V186 |
디운증후군 | Q90 | 디운증후군 | Q90 | V159 |
에드워드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 Q91 | 에드워드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 Q91 | V160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 Q93.4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 Q93.4 | V205 |
없음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 Q93.5 | V217 | |
터너증후군 | Q96 | 터너증후군 | Q96 | V021 |
없음 | 클라인펠터증후군 | Q98.0, Q98.1, Q98.2, Q98.4 |
V218 | |
없음 | 여린엑스 증후군 | Q99.2 | V245 | |
없음 |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V013 V014 V015 | ||
없음 |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F20-F29 | V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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