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

야국화 2010. 10. 29. 15:4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안내
등록일 2010-10-29 조회 67
담당자 위지원( ☎ 02-2023-8262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0-10-29 발령번호 2010-92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10.29)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다. 시행일 :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 행정예고시 예고된 시행일('10.11.1)이 '10.12.1로 바뀐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보장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대상 세부 지침 및 Q&A 자료는 추후(11월 초) 안내할 예정이며, 붙임의 의료급여및건강보험희귀난치성질환비교표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확정)20101029.hwp (363 KB / 다운로드 : 42)

의료급여건강보험희귀난치성질환비교표(최종).xls (62 KB / 다운로드 : 36)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을 위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판정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을 규정하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3호, 2010. 9.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0. 10.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 외진료,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2. 혈우병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3. 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5. 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6.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간이식환자의 경우에는 간염예방 치료제 포함)를 투여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에서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같다.

②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제1항 [별표] 제1호다목(4)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이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신청․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중증환자 중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은 신청․등록에서 제외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간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별표1 제3장 2. (8) 일련번호 5의?희귀난치성질환자 1종?을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으로 하고,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중증환자가 해당 상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및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2,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11년 4월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희귀난치성질환 비교표(의료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목록(107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138개)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창자·복막 및 창자사이막(장간막)샘의  결핵 A18.3,K93.0 결핵 A15-A19 V246
없음   다제내성결핵,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U88.0, U88.1 V206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A81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A81 V10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크립토콕쿠스증 B45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백혈병 C90-C96 없음    
악성신생물 C00-C88, C97,
D00-D09
없음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D35.2 V162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에 의한 빈혈 D55.0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해당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없음   지중해 빈혈 D56 V232
없음   용혈성 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D59.5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D59.5 V187
무형성 빈혈 D60-D61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없음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D64.4 V220
혈우병 D66-D68.4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D66-D68.4 V009
정성혈소판결함 D69.1 정성혈소판결함 D69.1 V106
에반스 증후군 D69.3 에반스 증후군 D69.3 V188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무과립세포증 D70 무과립세포증 D70 V108
다형핵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D71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D71 V109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1, D76.2,
 D76.3
V110
면역결핍증 D80-D84.9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84, D86 V111
사르코이도시스 D86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E22.0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E22.0 V112
고프로락틴혈증  E22.1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E23.0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E23.0 V165
쿠싱증후군 E24 쿠싱 증후군 E24 V114
부신성기장애 E25 부신성기장애 E25 V115
부신의 기타장애 E27.1-2, E27.4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E34.8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E34.8 V166
없음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대사장애 E70-E77 대사장애 E70-E77 V117
없음   레쉬-니한 증후군 E79.1 V221
기타 포르피린증 E80.2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E83.0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E83.0 V119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V189
낭성섬유증 E84 낭성섬유증 E84 V120
아밀로이드증 E85 아밀로이드증 E85 V121
레트 증후군 F84.2 레트 증후군 F84.2 V122
헌팅톤병 G10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 G10, G11,
G12, G13
V123
유전성 운동실조 G11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G13
파킨슨병 G20 파킨슨병 G20 V124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없음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 V208
다발성 경화증 G35 다발성 경화증 G35 V022
없음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G40.4 V233
간질지속상태 G41 간질지속상태 G41 V125
없음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멜커슨증후군(멜커슨-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V168
유전성 운동 및 감각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G60.0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G60.0 V169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상태 G90.8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상태 G90.8 V171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V172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V126
중증 근무력증 G70.0-G70.2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V012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0-G71.3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V201
없음   망막색소변성증, 스타르가르트병 H35.5 V209
원발성 폐성 고혈압 I27.0 원발성 폐성 고혈압 I27.0 V202
없음   아이젠멩거 복합증후군, 아이젠멩거 결손증 I27.8, Q21.8 V226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심근병증 I42.0-I42.4 심근질환 I42.0-I42.5 V127
모야모야병 I67.5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I73.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없음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없음   폐포단백증 J84.0 V222
없음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K50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K50 V130
궤양성 대장염(큰창자염) K51 궤양성 대장염(큰창자염) K51 V131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V174
자가면역 간염 K75.4 자가면역 간염 K75.4 V175
천포창 L10 보통 천포창 L10.0 V132
낙엽상 천포창 L10.2 V210
없음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없음   흉터성 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없음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없음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V133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상태 M30.0-M30.2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상태 M30.0-M30.2 V134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V135
없음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V136
피부 다발 근육염 M33 피부 다발 근육염 M33 V137
전신경화증 M34 전신경화증 M34 V138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M35.0-M35.7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M35.0-M35.7 V139
강직성 척추염 M45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없음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 이상 M61.1 V224
없음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만성신부전 N18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N18 V001
V003
V005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없음   댄디-워커 증후군 Q03.1 V239
없음   무뇌회증 Q04.3 V214
없음   열뇌 Q04.6 V240
척추갈림증 Q05 척추갈림증 Q05 V179
척수갈림증 Q06.2 척수갈림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2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2 V144
없음   단일심실 Q20.4 V225
폐동맥판막 폐쇄 Q22.0 폐동맥판막 폐쇄 Q22.0 V145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Q22.6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좌심증후군 Q23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V148
폐동맥 폐쇄 Q25.5 폐동맥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기형 G26.0-Q26.6 대정맥의 선천기형 G26.0-Q26.6 V150
없음   무설증 Q38.3 V241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V181
없음   방광의 외반증 Q64.1 V227
머리얼굴뼈형성이상(크루종병) Q75.1 머리얼굴뼈형성이상(크루종병) Q75.1 V151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V182
연골무형성증 Q77.4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 Q77 V228
이영양성 형성이상 Q77.5
척추뼈끝 형성이상 Q77.7
불완전골형성증 Q78.0 불완전골형성증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Q78.1 V154
없음   골화석증 Q78.2 V229
없음   연골종증 Q78.4 V230
없음   필레증후군 Q78.5 V215
없음   다발 선천 뼈돌출증 Q78.6 V2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V184
신경섬유종증(비악성)(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결절성 경화증(부르느뷰 병 등) Q85.1 V204
없음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이상 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이상 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주로 열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Q87.0 주로 열굴 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Q87.0 V185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등) Q87.1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등) Q87.1 V158
없음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없음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디운증후군 Q90 디운증후군 Q90 V159
에드워드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에드워드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V160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Q93.4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Q93.4 V205
없음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V217
터너증후군 Q96 터너증후군 Q96 V021
없음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없음   여린엑스 증후군 Q99.2 V245
없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3
V014
V015
없음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F20-F29 V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