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수진자) 자격확인 관련 안내

야국화 2010. 5. 13. 17:21

작 성 자  노환우 작 성 일  2010년 05월 13일 [14:51]
제    목  [공지사항] 건강보험 가입자(수진자) 자격확인 관련 안내
첨    부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2부-1446(2010.05.06)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과 자격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내원 환자의 진료 및 가입자 자격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및 시행령 제64조 제1, 2항에 의거하여 취득된 외국인 등이며 

같은 법 제9조(자격살싱의 시기) 및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 따라서 요양기관 내원환자는 자격확인을 통하여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격조회를 통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내원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함을 안내하시고,

다. 내원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자격취득 절차를 안내받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