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인공수정체재료대 기재-MRI·PET 삭제

야국화 2010. 6. 14. 10:55

인공수정체재료대 기재-MRI·PET 삭제
심평원, 내달 시행 7개 포괄수가제 세부청구방법 안내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시행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요양기관에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코드가 질병군세부분류코드(1자리)에서 질병군부가코드(5자리)로 변경됐다.

특히, 충수절제술복강경재료대가 별도 보상 항목에서 빠져 질병군수가에 포함됐다.
      MRI와 PET도 별도 산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포괄수가에 포함됐다.

수정체수술시 사용된 인공수정체 내역도 코드와 사용량 등을 특정내역 MT031에 기재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별도 보상금액도 변경됐다. 행위별진료비로 계산된 금액과 질병군 산정방식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이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의 100분의 90 보상에서 100분의 100 보상된다.

제왕절개술 산모 본인부담률도 금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아졌다.

심평원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포괄수가에 포함돼 있던 신생아 입원 진료비(본인부담율 : 100분의 3)를 행위별로 별도 청구토록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세부 Q&A에서 수가 및 분류체계 개정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입원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원일을 기준으로 개정전 수가 및 분류체계를 이용해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부가코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문자로 코드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신설된 복수항문수술(G1020)은 주요항문 또는 기타항문 수술로 분류돼 있는 수술에 대해 2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 복수항문수술 질병군(G1020)으로 산정된다.

외과전문의가 ‘상대가치점수 제2편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에 열거된 수술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일례로 치핵근치술(Q3013)과 저위관통형치루절개술 및 절제술(Q2974)을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의 수술에 적용해 Q3013 치핵근치술(주수술: 30% 금액) +Q2974 저위관통형치루절개술 및 절제술(부수술: 15% 금액)로 처리된다.

단,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양측)처럼 절개부위가 다른 경우는 주수술(30% 금액)로 각각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