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의료수가연구개발단,포괄수가운영부 |
부 장 |
노 경 숙 |
☎ 2182-1541 |
차 장 |
김 미 영 |
☎ 2182-1542 |
심평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및 분류체계 개정관련 설명회 개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7개 질병군의 수가 및 분류체계 개정을 앞두고 질병군 진료를 실시하는 전국의 2,34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24일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5월28일까지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10년 제6차(’10.05.0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 및 동 수가의 단계별 적용과 최신 분류체계 도입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질병군 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혼란을 막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분류체계 변경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의 변경내용 및 청구시스템의 전산구현 관련 사항에 대해 고시를 시행하기 전에 알리는 것이 본 설명회의 주요 취지이다.
□ 포괄수가제의 근간이 되는 분류체계가 최신판(KDRG Ver. 3.3)으로 변경되어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 복수항문수술,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이 별도로 세분화되면서 질병군세분류가 51개 군에서 61개 군으로 늘어나게 되고,
○ 기타 진단의 중증도 점수가 3단계에서 5단계구분 방식으로 변경되며, 기타 진단 중 최고 점수를 갖는 진단의 점수로 중증도가 규정되던 이전 방식에서 기타 진단의 상호 작용을 반영하여 각각의 기타 진단 중증도 점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또한, 최신판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던 의료기관평가 등 다른 목적의 통계자료와의 호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의 개정으로 상대가치의 변화와 일부 치료재료의 가격 변동 및 신의료기술 등 의료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개정안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월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30%-60%-100%) 반영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수정체수술 질병군으로 의원에 1일 입원시 ‘10년 7월에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질병군세분류별로 2.7% ~ 6.6% 인하되며,
예시)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없는 수정체 소절개수술(단안) : 식대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현행 994,740원에서 941,220원으로 5.4% 인하됨
-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질병군으로 의원에 6일 입원시 ‘10년 7월에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질병군세분류별로 2.6% ~ 13.1% 인상된다.
예시)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없는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 식대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현행 1,797,990원에서 1,907,190원으로 6.1% 인상됨
○ 추가로,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할 수 없었던 신생아입원진료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행위별로 청구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별도로 청구하던 MRI, PET 비용은 기준수가에 반영되어 별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심사평가원은 질병군 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대상 설명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해당 요양기관의 소재지별 설명회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포괄수가제는 서로 비슷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환을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미리 정해진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서 2002년부터 충수절제술(맹장수술) 등 7개 단순질병군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지불제도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본사업 시행중임
※ 7개 질병군 :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일자 |
시간 |
대상요양기관 소재지 |
장소 |
5.24(월) |
10:00~12:00 |
종합병원, 서울(강남지역) |
심사평가원 본원지하 대강당 |
14:00~16:00 |
서울(강북지역), 강원 | ||
14:00~16:00 |
부산, 제주 |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회의실 | |
5.25(화) |
14:00~16:00 |
경남 |
심사평가원 창원지원 회의실 |
5.26(수) |
10:00~12:00 |
경기남부 |
심사평가원 본원지하 대강당 |
14:00~16:00 |
인천, 경기북부 | ||
14:00~16:00 |
울산 |
울산남구보건소 대회의실 | |
5.27(목) |
14:00~16:00 |
광주, 전남 |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회의실 |
10:00~12:00 |
대구 |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회의실 | |
14:00~16:00 |
경북 | ||
5.28(금) |
14:00~16:00 |
전북 |
전북대병원 풍남홀(본관2층) |
14:00~16:00 |
대전, 충남, 충북 |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회의실 |
※ 세부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의료수가연구개발단 포괄수가운영부(☏ 02-2182-1551, 154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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