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건보 행위 급여·비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2010-32

야국화 2010. 5. 31. 14:29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등록일 2010-05-31 조회 173
담당자 최영은(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05-28 발령번호 2010-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호, 2010.3.29.)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100528_개정고시문(2010-32).hwp (588 byte / 다운로드 : 47)

100526_신구조문대비표_drg포함_(수정).hwp (66 byte / 다운로드 : 39)

상대가치점수개정안고시_질병군_별표3~9.zip (2 MB / 다운로드 : 21

 

 

7월 백내장 수가 3.06% 인하…단계적 확대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고시…DRG 7개군 수가인상도 30%만 적용
정부가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수가 변동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단 적용비율을 30%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0.2% 인하가 결정됐던 백내장 수술의 경우 우선 3.06%를 인하한 뒤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넓혀 나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탈장수술 등 포괄수가제 인상이 결정된 항목에 대해서도 인하 항목과 마찬가지로 30%를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건정심은 일부 DRG 항목의 수가 인상과 인하 폭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안과의 경우 수정체 수술의 수가를 10.2% 인하키로 했다. 이는 포괄수가제 수가 개편 중 유일한 인하 항목이다.

이번 수가인하는 백내장 수술의 입원일수가 1.5일에서 1.2일로 줄고,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비인후과의 편도수술과 충수절제술은 각각 9.7%와 22.2%씩 인상키로 했고 외과의 탈장수술과 항문수술은 각각 4.6%, 2.6%, 산부인과의 자궁수술과 제왕절개분만은 24.8%와 7.9% 씩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갑작스런 수가변동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향후 3년에 걸쳐 30%, 30%, 40% 단계별로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진료분부터는 일단 인하와 인상 항목 모두 30%의 변동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포괄수가제 수가변동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단 30% 변동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수정체수술 등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된 DRG 7개 군의 세부적인 부가코드도 명시됐다.

또한 전자문서 청구 시스템 버전이 기존 2.1에서 3.3으로 바뀜에 따라 2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 분류코드도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