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6호
제정 2006.1.9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개정 2006.2.1 공고 제2006-2호(2006.2.1 시행)
개정 2006.3.31 공고 제2006-3호(2006.4.1 시행)
개정 2006.4.28 공고 제2006-4호(2006.5.1 시행)
개정 2006.5.29 공고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2006.7.28 공고 제2006-6호(2006.8.1 시행)
개정 2006.8.30 공고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2006.9.29 공고 제2006-8호(2006.10.1 시행)
개정 2006.10.31 공고 제2006-9호(2006.11.1 시행)
개정 2006.12.28 공고 제2006-10호(2007.1.1 시행)
개정 2007.1.31 공고 제2007-1호(2007.2.1 시행)
개정 2007.2.27 공고 제2007-2호(2007.3.1 시행)
개정 2007.3.29 공고 제2007-3호(2007.4.1 시행)
개정 2007.4.30 공고 제2007-4호(2007.5.1 시행)
개정 2007.6.29 공고 제2007-5호(2007.7.1 시행)
개정 2007.8.30 공고 제2007-6호(2007.9.1 시행)
개정 2007.11.19 공고 제2007-7호(2007.11.20 시행)
개정 2008.1.30 공고 제2008-1호(2008.2.1 시행)
개정 2008.3.27 공고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2008.4.30 공고 제2008-3호(2008.5.1 시행)
개정 2008.5.29 공고 제2008-4호(2008.6.1 시행)
개정 2008.6.30 공고 제2008-5호 (2008.7.1 시행)
개정 2008.7.28 공고 제2008-6호 (2008.8.1 시행)
개정 2008.8.29 공고 제2008-7호 (2008.9.1 시행)
개정 2008.9.30 공고 제2008-8호 (2008.10.1 시행)
개정 2009.2.27 공고 제2009-1호 (2009.3.1 시행)
개정 2009.5.29 공고 제2009-2호 (2009.6.1 시행)
개정 2009.6.29 공고 제2009-3호 (2009.7.1 시행)
개정 2009.7.30 공고 제2009-4호 (2009.8.1 시행)
개정 2009.8.31 공고 제2009-5호 (2009.9.1 시행)
개정 2009.9.30 공고 제2009-6호 (2009.10.1 시행)
개정 2009.11.30 공고 제2009-7호 (2009.12.1 시행)
개정 2009.12.30 공고 제2009-8호 (2010.1.1 시행)
개정 2010.1.12 공고 제2010-1호 (2010.1.13 시행)
개정 2010.1.15 공고 제2010-2호 (2010.1.18 시행)
개정 2010.1.28 공고 제2010-3호 (2010.2.1 시행)
개정 2010.2.12 공고 제2010-4호(2010.2.13시행)
개정 2010.2.25 공고 제2010-5호(2010.3.1시행)
개정 2010.3.30 공고 제2010-6호(2010.4.1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20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5호, 2010.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2006.1.9)
이 공고는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1)
이 공고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31)
이 공고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 및 종전 고시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4.28)
이 공고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고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5.29)
이 공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변경일자인 2006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7.28)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난소암에서 paclitaxel + cisplatin (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의 사용가능 기관”과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사용원칙”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이미 상기요법을 실시 중에 있거나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 요법 포함)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③(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과 관련 이 공고 시행 전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을 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06.8.30)
이 공고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9)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래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6호(2006.7.28)」 시행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사전신청기관에 한하여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해당요법의 인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0. 31)
이 공고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결장암에서 “oxaliplatin + capecitabine 병용요법”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2006월 1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반응평가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12.28)
이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31)
이 공고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이 공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9)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였거나 또는 우리 원에서 급여 인정되었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 해당요법을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에 따라 급여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4.30)
이 공고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9)
이 공고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30)
이 공고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9)
이 공고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30)
이 공고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8)
이 공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공고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29)
이 공고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30)
이 공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28)
이 공고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이 공고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30)
이 공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7)
이 공고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9)
이 공고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이 공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이 공고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31)
이 공고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30)
이 공고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0)
이 공고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공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
이 공고는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5)
이 공고는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8)
이 공고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12)
① (시행일) 201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난소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과 자궁경부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다.
부 칙(2010.2.25)
이 공고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0)
이 공고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일러두기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대한 “공고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언급한 용어 및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투여요법을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하단에 명기하였습니다. 예시> N (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P (고식적요법, palliative), S (구제요법, salvage)
○ 투여단계 : ‘투여대상’에 화학요법제 내성이거나, 기존 항암화학요법제에 불응성으로 재발된 경우 등 이미 “2차적 사용”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인 ‘투여단계’ 개념인 “2차 이상” 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된 약제 중 경구용제제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구용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동일 성분에 투여경로가 다양한 약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정맥내투여(IV: Intra Venous)를 의미합니다.
3.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중 주단위요법(weekly)을 삭제한 경우(개정 제2007-3호:2006.1.9 시행)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3투여용량의 “주단위요법”에 대한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예시) 2. 비소세포폐암-연번 13. paclitaxel(weekly) 등
4.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요법 또는 급여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I 항암화학요법-1. 소세포폐암 ~ 23. 연조직육종, 항암면역요법제, II 항구토제, III 암성통증치료제 :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 24. 횡문근육종 ~ 3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공고 제2007-3호:2007.4.1 시행 ○ 39.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 공고 제2007-6호:2007.9.1 시행 ○ 40. 기타암 등 기존에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급여인정되었던 요법인 경우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되어 연속적으로 급여인정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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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고시 제2008-69호, 20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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