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항암화학요법 공고전문 2010-6호 포함

야국화 2010. 4. 5. 12:29

 

2010-6호 암관련공고 전문2010.4.hw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6호

제정 2006.1.9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개정 2006.2.1 공고 제2006-2호(2006.2.1 시행)

개정 2006.3.31 공고 제2006-3호(2006.4.1 시행)

개정 2006.4.28 공고 제2006-4호(2006.5.1 시행)

개정 2006.5.29 공고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2006.7.28 공고 제2006-6호(2006.8.1 시행)

개정 2006.8.30 공고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2006.9.29 공고 제2006-8호(2006.10.1 시행)

개정 2006.10.31 공고 제2006-9호(2006.11.1 시행)

개정 2006.12.28 공고 제2006-10호(2007.1.1 시행)

개정 2007.1.31 공고 제2007-1호(2007.2.1 시행)

개정 2007.2.27 공고 제2007-2호(2007.3.1 시행)

개정 2007.3.29 공고 제2007-3호(2007.4.1 시행)

개정 2007.4.30 공고 제2007-4호(2007.5.1 시행)

개정 2007.6.29 공고 제2007-5호(2007.7.1 시행)

개정 2007.8.30 공고 제2007-6호(2007.9.1 시행)

개정 2007.11.19 공고 제2007-7호(2007.11.20 시행)

개정 2008.1.30 공고 제2008-1호(2008.2.1 시행)

개정 2008.3.27 공고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2008.4.30 공고 제2008-3호(2008.5.1 시행)

개정 2008.5.29 공고 제2008-4호(2008.6.1 시행)

개정 2008.6.30 공고 제2008-5호 (2008.7.1 시행)

개정 2008.7.28 공고 제2008-6호 (2008.8.1 시행)

개정 2008.8.29 공고 제2008-7호 (2008.9.1 시행)

개정 2008.9.30 공고 제2008-8호 (2008.10.1 시행)

개정 2009.2.27 공고 제2009-1호 (2009.3.1 시행)

개정 2009.5.29 공고 제2009-2호 (2009.6.1 시행)

개정 2009.6.29 공고 제2009-3호 (2009.7.1 시행)

개정 2009.7.30 공고 제2009-4호 (2009.8.1 시행)

개정 2009.8.31 공고 제2009-5호 (2009.9.1 시행)

개정 2009.9.30 공고 제2009-6호 (2009.10.1 시행)

개정 2009.11.30 공고 제2009-7호 (2009.12.1 시행)

개정 2009.12.30 공고 제2009-8호 (2010.1.1 시행)

개정 2010.1.12 공고 제2010-1호 (2010.1.13 시행)

개정 2010.1.15 공고 제2010-2호 (2010.1.18 시행)

개정 2010.1.28 공고 제2010-3호 (2010.2.1 시행)

개정 2010.2.12 공고 제2010-4호(2010.2.13시행)

개정 2010.2.25 공고 제2010-5호(2010.3.1시행)

개정 2010.3.30 공고 제2010-6호(2010.4.1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20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5호, 2010.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2006.1.9)

공고는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1)

공고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31)

이 공고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 및 종전 고시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4.28)

이 공고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고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5.29)

이 공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변경일자인 2006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7.28)

(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난소암에서 paclitaxel + cisplatin (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의 사용가능 기관”과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사용원칙”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이미 상기요법을 실시 중에 있거나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 요법 포함)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는 시행 중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관련 이 공고 시행 전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을 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06.8.30)

이 공고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9)

(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래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으로서 「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6호(2006.7.28)」 시행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사전신청기관에 한하여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해당요법의 인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0. 31)

공고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결장암에서 “oxaliplatin + capecitabine 병용요법”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2006월 1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반응평가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12.28)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31)

공고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공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9)

(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였거나 또는 우리 원에서 급여 인정되었던 항암화학법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 해당요법을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에 따라 급여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4.30)

공고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9)

공고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30)

공고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9)

공고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30)

공고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8)

공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공고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29)

공고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30)

공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28)

공고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29)

공고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30)

공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7)

공고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9)

공고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공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0)

공고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31)

공고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30)

공고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0)

공고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공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

공고는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5)

공고는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8)

공고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12)

① (시행일) 201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난소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과 자궁경부암에 “Irinotecan(상품명 : 캠푸토 주)” 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다.

  부 칙(2010.2.25)

공고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0)

공고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일러두기

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심사평가원 공고)」에 대한 공고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언급한 용어 및 문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투여요법을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하단에 명기하였습니다.

예시> N (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 (수술 후 보조요법, adjuvant)

P (고식적요법, palliative), S (구제요법, salvage)

 

○ 투여단계 : 투여대상 화학요법제 내성이거나, 기존 항암화학요법제에 불응성으로 재발된 경등 이미 2차적 사용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인 투여단계 개념인 2차 이 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대상

투여단계

가.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제 내성의 CD20양성인 여포형림프종(IWF분류 B,C,D형의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1차 이상

(현행과 같음)

2차 이상

예시> 29. 비호지킨 림프종 - 연번 1. rituximab

 

2.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된 약제 중 경구용제제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구용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동일 성분에 투여경로가 다양한 약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정맥내투여(IV: Intra Venous)를 의미합니다.

 

3.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중 주단위요법(weekly)을 삭제한 경우(개정 제2007-3호:2006.1.9 시행)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3투여용량의 주단위요법에 대한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예시) 2. 비소세포폐암-연번 13. paclitaxel(weekly) 등

 

4.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요법 또는 급여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I 항암화학요법-1. 소세포폐암 ~ 23. 연조직육종, 항암면역요법제, II 항구토제, III 암성통증료제 :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 24. 횡문근육종 ~ 3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공고 제2007-3호:2007.4.1 시행

○ 39.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 공고 제2007-6호:2007.9.1 시행

40. 기타암 등 기존에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급여인정되었던 요법인 경우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에 포함되어 연속적으로 급여인정을 유지함

 

 

 

 

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고시 제2008-69호, 2008.6.30)

1. 약제의 범위

○ 항암화학요법제 사용 관련

- 245 부신호르몬제, 247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313 비타민B제(비타민B1을 제외),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92 해독제,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 421 항악성종양제,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39 기타의 생물학적제제, 항암면역요법제

○ 항구토제 사용 관련

- 235 최토제·진토제,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245 부신호르몬제

○ 암성통증 치료제 사용 관련

- 113 항전간제, 114 해열진통소염제, 117 정신신경용제, 811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821 합성마약

 

2. 비용부담

상기 1.의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에 의거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다음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세부 인정 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

 

나.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의 경우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병용요법 및 약제는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통보)

 

다.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한 범위 이내 투여한 경우(해당 약제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통보)

 

 

2010-6호 암관련공고 전문20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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