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가 2008년 9월 2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에 근거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도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를
2010년 2월 25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의약계, 법조계 등에서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표대상자의 소명자료 검토
및 공표대상자선정 등 거짓청구기관명단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는 기구입니다.
금년도 처음 개최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선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심의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1차 공표대상자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공표대상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산정은 ‘08. 9. 29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기로 확정된 공표대상자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거짓청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내원(내방)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 실제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허위청구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기타(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붙임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근거법령 등 1부. 끝.
[붙임]
1. 공표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 시행일 : 2008. 9. 29 |
2. 공표제도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공표대상 |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
으로서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이상 또는
거짓청구비율 20%이상 |
공표심의 |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상기관 결정 |
공표사항 |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공표절차 |
공표심의위원회 심의·통지→의견진술(20일간 소명기회부여)→
재심의 → 공표 |
공표방법 |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지자체, 보건소의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