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 | |
---|---|---|
![]() |
1477 | ![]() ![]()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해옴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960, 2010.3.16)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방안 - 선택병의원 제도 개선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
의료급여법령_제개정_관련_지침 |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0) | 2010.03.22 |
---|---|
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0) | 2010.03.19 |
우리병원 담당제 및 기관별 맞춤형 종합 서비스 실시 관련 안내 09.7.10 (0) | 2010.03.15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침 안내2010.3.4 (0) | 2010.03.15 |
비자극검사(NST) 진료비 환불통보취소 심판청구 기각결정 (0) | 2010.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