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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치료재료대 심사사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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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치료재료대 심사사례 공개 내시경시 사용한 SNARE, FORCEP, ARGON PROBE등 보험으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시경시 사용한 치료재료인 Snare, Forcep, Argon probe등을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하고 그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결장경하 종양수술 등에 사용한 Snare, Forcep 등을 2010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50호)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내시경치료재료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하였다. => 기사보기(붙임) | ||
심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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