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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치료재료대 심사사례 공개

야국화 2010. 3. 25. 16:59

제목 내시경 치료재료대 심사사례 공개
번호 1283 담당부서|심사실 심사2부   작성일|2010-03-25

내시경 치료재료대 심사사례 공개

­ 내시경시 사용한 SNARE, FORCEP, ARGON PROBE등 보험으로 인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시경시 사용한 치료재료인 Snare, Forcep, Argon probe등을 보험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하고 그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결장경하 종양수술 등에 사용한 Snare, Forcep 등을 2010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하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50호)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내시경치료재료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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