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야국화 2010. 3. 19. 10:50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부 장

이소영

☏705-6231

차 장

문희경

☏705-6233

 

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급여 등재약제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처리 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입장을 고려한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 하여 2010. 3. 16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매월 고시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등재 약제의 경(제품명 등), 삭제(허가취소․취하 등) 및 신설(양도․양수, 입․제조전환)에 대한 접수부터 고시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단축하고,

 

○ 접수 마감일을 매월 15일에서 월단위로 변경하여 당월 접수, 익월말 고시로 행정 처리일정에 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변경전후 비교 및 시행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변경 전후 비교

구 분

해당품목(변경․삭제․신설)

생동성 재평가

관련품목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접 수 일

전월 16일~당월 15일

당월 1일~당월 말일

당월 16일~익월 15일

고시(복지부)

익월 말

소요기간

(접수~고시)

약 1개월 반~2개월 반

약 1개월~2개월

약 15일~1개월반

 

- 2010. 3. 16 접수분부터 시행

변경․삭제․신설 등 접수

고시 예정(복지부)

2010. 2. 16 ~ 3. 15

2010년 4월 말 고시

2010. 3. 16 ~ 3. 31

2010. 4. 1 ~ 4. 30

2010년 5월 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