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부 장 |
이소영 |
☏705-6231 |
차 장 |
문희경 |
☏705-6233 |
심평원, 등재약제 고시내용 변경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급여 등재약제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처리 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입장을 고려한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 하여 2010. 3. 16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 매월 고시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등재 약제의 변경(제품명 등), 삭제(허가취소․취하 등) 및 신설(양도․양수, 수입․제조전환)에 대한 접수부터 고시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단축하고,
○ 접수 마감일을 매월 15일에서 월단위로 변경하여 당월 접수, 익월말 고시로 행정 처리일정에 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변경전후 비교 및 시행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변경 전후 비교
구 분 |
해당품목(변경․삭제․신설) |
생동성 재평가 관련품목 (삭제) | |
변경 전 |
변경 후 | ||
접 수 일 |
전월 16일~당월 15일 |
당월 1일~당월 말일 |
당월 16일~익월 15일 |
고시(복지부) |
익월 말 | ||
소요기간 (접수~고시) |
약 1개월 반~2개월 반 |
약 1개월~2개월 |
약 15일~1개월반 |
- 2010. 3. 16 접수분부터 시행
변경․삭제․신설 등 접수 |
고시 예정(복지부) |
2010. 2. 16 ~ 3. 15 |
2010년 4월 말 고시 |
2010. 3. 16 ~ 3. 31 | |
2010. 4. 1 ~ 4. 30 |
2010년 5월 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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