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09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통보

야국화 2010. 3. 16. 14:44

작 성 자  신경원 작 성 일  2010년 03월 16일 [08:42]
제    목  [공지사항] 2009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통보
첨    부 10-0308-2009 재평가결과집 II(최종).zip 1.82 MB
내    용  1. 관련:가. 2009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식약청공고제2008-14호, '8.7.31) 
           나. 식품의약품안정청 한약정책과-692(2010.03.09)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신의 의/약학 수준에서 재검토하여 효능,효과,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3.2009년 실시한 [항약서 등에 처방근거가 있는 의약품 등(중추신경용약, 말초신경계용약 등)24개 약효군]에 대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9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