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 "1년이상 사용금지" 기준 강화 |
식약청, 허가사항 개정…65세이상 16세미만 처방·복용 제한 |
앞으로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 제제를 1년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에 대한 사용도 금지되는 등 사용기준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해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허가사항 전반을 개정하고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애보트가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시험(SCOUT)’ 예비결과를 반영해 제품정보를 개정한 데 따라 식약청이 이번에 시부트라민 제제의 사용 제한폭을 확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허가(용법·용량)에 의미상으로만 있던 ‘이약은 비만관리에서의 보조 요법임’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됐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사용 금지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 사용 금지 등으로 사용금지 기준도 까다로워졌으며,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체중감량 효과 불충분 기준도 구체화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혈압이 조절되는 고혈압 환자에 대해 투여중지 기준을 명시하고 심혈관계 질환자 투여금기 사항을 경고로 강화하는 한편, 중추신경계약물과의 병용을 금지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의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원칙적 처방·조제․사용 자제 권고 조치는 허가변경(제품정보 개정)과 상관없이 계속 유효하다”며 “오는 3월말께 제출예정인 SCOUT 최종결과보고서 검토 이후에 최종 조치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한 기존의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환자 치료목적 등 처방 및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번에 강화된 제품정보(허가사항)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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