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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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30 | 조회 | 89 | ||||||||||||||||||||||||||||||||
담당자 | 최은희( ☎ 02-2023-8563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
재.개정일 | 2009-12-30 | 발령번호 | 2009-248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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