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고시2009-248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개정

야국화 2009. 12. 30. 18:05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등록일 2009-12-30 조회 89
담당자 최은희( ☎ 02-2023-8563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09-12-30 발령번호 2009-2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2009.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Ⅵ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610

34,980

31,34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Ⅵ. 시설급여(1일당)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020

34,440

30,86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150

44,590

41,0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150

44,590

41,030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8,610

34,980

31,34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