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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열구전색술(쌀란트) 항목신설2009.12.1

야국화 2009. 12. 7. 09:16

치면열구전색술(쌀란트) 항목신설
번호 17 담당부서|심사1부 작성일|2009-12-02

2009.12.1 시행일로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근거: 고시제2009-216호. 2009.11.30)

○ 제10장 치과처치 및 수술료

차-39 U2390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Fissure Sealing

주 : 1. 재료대(전색제 비용 포함), 러버댐 장착료, 재도포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적용 상병코드 : Z298 기타명시된 예방적 조치

○ 세부사항고시

(관련근거: 고시제2009-214호. 2009.11.30)

제 목

세부인정사항

차39 치면열구전색술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