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666(2009.10.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미흡하여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매뉴얼을 송부해 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사용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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