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신종인플루엔자 질의응답

야국화 2009. 10. 7. 14:20

신종 인플루엔자 A 관련규정 및 질의응답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종플루 대책상황반 (문의 ☎ 02-705-6934)
2009년 지난 9월호에이어 신종 인플루엔자 급여 기준 및 청구 관련 질의 응답 등을 2회차 안내합니다.
 
 
거점병원‘감염전문관리료’특례 적용
*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함
 
* 세부내용
구분
수술종류
 
적용수가 및
수가코드
·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적용기준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적용시점 및 기간 2009.8.26일 기준 신종 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경계·
심각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항바이러스제선제적투여‘( 09.9.3)
* 09.9.3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로부터“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적극 협조
 
* 내용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ㆍ기침ㆍ가래ㆍ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
 
* 행위
 
- 검사
구분
질의 내용
답변 내용
1 확진검사 3종 모두 실시 시 인정 가능한가? 확진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함.
2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어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상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급여대상 여부?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급여대상으로 인정함.
3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로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동 검사의 수가 적용항목은? 현재“노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현장검사]”는 비급여 항목임.
 
- 감염전문 관리료
구분
질의 내용
답변 내용
1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AH400)는 확진 환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신종 인플루엔자를 의심하거나 확진되어 입원한 환자 모두에게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함.
2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진료과목(전문분야)이 별도로 있는지?
진료과목(전문분야) 불문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입원환자에게 산정함.
3 기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에서 산정하는 감염전문 관리료(AH300)와 중복산정이 가능한지? 중복산정 가능함.
 
- 격리실 입원료
구분
질의 내용
답변 내용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전에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신종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함.
2 신종 인플루엔자를 의심하여 격리조치하였으나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결과상 음성으로 판단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신종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되, 확진검사 등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원칙으로 함.
 
 
약제(항바이러스제)
 
- 처방 및 인정기준
구분
질의 내용
답변 내용
1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에 의거 환자 전액본인 부담 시 그 외의 진료내역은 산정 가능한가? 그 외 진찰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는
산정가능함.
2 거점병원이라도 무상공급 약제가 전부 소진되면 원외처방이 가능한지요? 원외처방이 가능함.
3 약제 무상공급 대상 환자의 범위는? · 신종인플루엔자 인정기준 상 치료목적의 예방적 투여권고 위험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약제 무상공급 대상이 됨.

· 해외여행 등 단순한 예방목적의 비급여처방은 약제 무상 공급대상이 아니며, 신종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투약 대상 위험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환자부담으로 처방하 는 약제도 무상공급 대상이
아님.
 
- 청구 방법
구분
질의 내용
답변 내용
1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 캅셀을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의약품 코드 기재방법은? 무상 품목코드를 기재함

※ 무상 품목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0)
타미플루캡슐45mg (E01840950)
타미플루캡슐30mg (E01840940)
리렌자로타디스크5mg (E00890660)
2 무상지원분 외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고위험군 등 투약기준에 해당하나 환자가 거점병원, 거점약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 (보험급여됨)
* 고위험군 아닌 경우
(전액 본인부담)
기 등재코드를 기재함.

※ 기 등재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1)
타미플루캡슐45mg (E01840951)
타미플루캡슐30mg (E01840941)
리렌자로타디스크5mg (E00890661)
 
- 기타
구분
질의 내용
답변 내용
1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도 질병코드를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하는지? 신종 인플루엔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J111(바이러 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 엔자) 등 인플루엔자 혹은 호흡기질환 관련 질병코드로 기재하거나, 증상이나 검사의 이상을 나타내는 진단코드 (R00~R99)를 기재함.
2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타미플루 약제 인정기준 등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 에도 동일 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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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심사 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02 - 705 - 64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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