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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감염전문관리료’특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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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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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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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수가 및 수가코드 |
·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
·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
적용기준 |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 신종 인플루엔자 거점병원 |
적용시점 및 기간 |
2009.8.26일 기준 신종 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경계· 심각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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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선제적투여‘( 0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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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9.3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로부터“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적극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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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ㆍ기침ㆍ가래ㆍ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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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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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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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확진검사 3종 모두 실시 시 인정 가능한가? |
확진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함. |
2 |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어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상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급여대상 여부? |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급여대상으로 인정함. |
3 |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로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동 검사의 수가 적용항목은? |
현재“노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현장검사]”는 비급여 항목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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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전문 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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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AH400)는 확진 환자에게만 해당되는지? |
신종 인플루엔자를 의심하거나 확진되어 입원한 환자 모두에게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함. |
2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진료과목(전문분야)이 별도로 있는지? |
진료과목(전문분야) 불문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입원환자에게 산정함. |
3 |
기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에서 산정하는 감염전문 관리료(AH300)와 중복산정이 가능한지? |
중복산정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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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실 입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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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전에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신종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함. |
2 |
신종 인플루엔자를 의심하여 격리조치하였으나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결과상 음성으로 판단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인정여부? |
신종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되, 확진검사 등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원칙으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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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항바이러스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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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및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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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에 의거 환자 전액본인 부담 시 그 외의 진료내역은 산정 가능한가? |
그 외 진찰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는 산정가능함. |
2 |
거점병원이라도 무상공급 약제가 전부 소진되면 원외처방이 가능한지요? |
원외처방이 가능함. |
3 |
약제 무상공급 대상 환자의 범위는? |
· 신종인플루엔자 인정기준 상 치료목적의 예방적 투여권고 위험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약제 무상공급 대상이 됨.
· 해외여행 등 단순한 예방목적의 비급여처방은 약제 무상 공급대상이 아니며, 신종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투약 대상 위험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환자부담으로 처방하 는 약제도 무상공급 대상이 아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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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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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 캅셀을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의약품 코드 기재방법은? |
무상 품목코드를 기재함
※ 무상 품목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0) 타미플루캡슐45mg (E01840950) 타미플루캡슐30mg (E01840940) 리렌자로타디스크5mg (E00890660) |
2 |
무상지원분 외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고위험군 등 투약기준에 해당하나 환자가 거점병원, 거점약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 (보험급여됨) * 고위험군 아닌 경우 (전액 본인부담) |
기 등재코드를 기재함.
※ 기 등재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 (E01840561) 타미플루캡슐45mg (E01840951) 타미플루캡슐30mg (E01840941) 리렌자로타디스크5mg (E0089066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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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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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도 질병코드를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하는지? |
신종 인플루엔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J111(바이러 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 엔자) 등 인플루엔자 혹은 호흡기질환 관련 질병코드로 기재하거나, 증상이나 검사의 이상을 나타내는 진단코드 (R00~R99)를 기재함. |
2 |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타미플루 약제 인정기준 등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 에도 동일 하게 적용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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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신플루 대책 상황반] 및 문의사항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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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대책 상황반 |
02 - 705 - 6934 |
행위 (급여 기준실 수가등재부) |
02 - 705 - 62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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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심사 기획실 심사전산개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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