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에도 표준코드 공시!

야국화 2009. 10. 26. 12:05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에도 표준코드 공시!
번호 1194 담당부서|의약품정보센터 정보운영팀   작성일|2009-10-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라 한다)에서는, 현재 보험의약품은 아니나 과거에 급여대상 의약품이었던 13,319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표준코드를 부여하여 22일 일괄 공시하였다.

-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보험대상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일괄 표준코드로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는데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에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변경되어 보험으로 청구되지 않지만 과거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2010년1월1일부터 변경된 표준코드로 보험청구하여야 하는 급여의약품 1만5천여개 품목에 대하여 매핑을 이미 완료하여 약제고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왔으며, 금번 비급여 의약품에도 추가로 표준코드를 매핑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 공시하여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서 표준코드 부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 비급여 의약품에도 표준코드를 매핑하는 것은, 보험의약품의 표준코드가 생산·수입 실적보고 및 바코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과는 달리, 심사평가원의 D/W에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는 상당한 분량의 고급 의약품 정보를 표준코드를 이용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 비급여 의약품 표준코드 매핑 결과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하여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공시된다.

- 공시항목은 심사평가원 약가정보의 제품코드 등 27개 항목과 표준코드 정보인 매핑코드 등 7개 항목이 포함되는데, 제조·수입사는 공시 항목을 확인한 다음 검토한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공시 완료 이후에는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표준코드를 확정하게 되고 이를 다시 확정공시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평가원 D/W에 반영하게 된다.

○ 심사평가원 D/W에 공시가 완료된 의약품의 추가 구축이 완료되면 그 동안 단 한번이라도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이력이 있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일원화된 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서 각종 보건자료 추출 및 통계가 용이하여 사용자 편이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등 전환 의약품 표준코드 매핑결과

<붙임1> 비급여 등 전환 의약품 표준코드 매핑결과

 

□ 비급여 등 전환 의약품

○ 대상 (총 13,319개 코드)

- 5년간 청구실적이 있는 코드(총 9,760개 코드)

- 3년 청구기간 내 급여였던 코드로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코드

(총 3,559개 코드)

 

□ 매핑 테이블 구축 방법

 

1 : 1로 매핑 되는 경우

- 의약품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매핑 대상 품목의 식약청 품목기준코드를 확인하여 해당 의약품의 의약품 대표코드로 매핑

우리 원 종망의 약가조회 및 인트라넷의 심사지식뱅크의 식약청의약품정보조회, 식약청 ez drug, 드러그인포 등을 검색하고 종합적으로 확인

- 의약품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의약품 대표코드를 신설하여 EDI 청구코드와 매핑

․업체코드를 부여받을 수 없는 폐업 기관은 6999로 일괄부여

 

N : 1 (EDI 코드 : 의약품 표준코드)로 매핑 되는 경우

동일 제약사의 동일품목에 2개 이상의 EDI 코드가 1개의 의약품 대표코드로 매핑되는 경우

【유형 1】삭제고시 없는 EDI 코드 변경으로 전산 상으로만 2개 코드 존재

․ 품명 : 유니온시메티딘정200MG->A14601191

․ EDI 코드 : A14601191, A12201191(삭제고시 없는 변경)

․ 해당 품목의 의약품 대표코드로 매핑 : 665502830

⇒ A14601191 코드와 A12201191 코드 모두가 전산 상으로는 삭제되어 있지 않고, 식약청 품목기준코드가 동일하므로 두 가지 모두에 동일한 의약품 대표코드를 매핑

<붙임2> 비급여 등 전환의약품 표준코드 매핑결과 공시

 

‘10년1월1일부터 의약품 청구시 사용하였던 EDI 코드를 표준코드로 변경하여 청구하여야 함에 따라, 현재 요양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비급여 등으로 전환되어 심사평가원 D/W에 구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분석 등의 목적으로 표준코드를 매핑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각 제조․수입사에서는 공시된 자사 제품의 표준코드 및 제품정보를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의약품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 기간 : ‘09.10.22(목)~10.31(토)(10일간)

○ 공시 내용 :

- 약가파일정보:제품코드,적용개시일자,적용종료일자,품명,규격,단위,약효분류번호,투여경로,급여구분,저가필수구분,전문일반구분,대체가능구분,예외약품구분,단가,가필수가산단가,상한가,효능효과코드,일반명코드,고시일자,저가대체산여부,코드변경이력구분,경전제품코드,변경후제품코드,품목기준코드,급여기준,허가일자,제조회사명,설립구분

- 표준코드매핑정보:P품목기준코드,P대표코드,P매핑코드,P한글제품명,P업체,P규격,P단위명,P비고,

○ 의견 제출 방식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유선통화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02-705-9920~3, 팩스 02-705-9860, 이메일 shinis@hiramail.net

 

※ 공시 후 의견제출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확정 고시 예정입니다.

 

2009.10.2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