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결정서 등" EDI통보 안내 | ||
1264 | |이의신청부 |2009-09-28 | |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통보 안내 1. 세부 내용 ○ 정산차수 2009-10-91차 (2009.10. 07)부터 “이의신청결정서 등 ” EDI통보 실시 - EDI 송부기관은 서면 및 웹메일 결정서 송부 중지 · 요양급여비용 서면청구기관은 기관 선택에 따라 서면 또는 웹 메일로 통보 · 웹통보 요청시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웹통보 선택
○ 관련근거 - 의약단체 건의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및 서면 병행 통보 기간 연장 (이의신청부 -29855호 (2009.06.23)) · 문서 각 의약단체 기통보
2. EDI 통보대상 ○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결정서 ○ 요양급여비용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서 ○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 결정서
3. 기타 ○ 의료급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제기시 처분청장의 직인이 있는 문서 제시 요구하고 있어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이 되는 시점까지 EDI와 병행하여 서면 통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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