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구입신고 철저이행으로 청구오류 방지 안내 | ||
1250 | |재료기준부 |2009-09-17 | |
치료재료 구입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재료 구입내역통보서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접수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치료재료를 구입일로부터 2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2년경과계속사용을 구입내역통보서에 구분기재하여 만료 1개월전까지 우리원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 치료재료 구입신고 내역은 Hira Plus Web/치료재료 구입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의료자원실 재료기준부 Tel. 02)705-6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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