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신종플루 의증환자 정의 변경 안내(2009. 9.17)

야국화 2009. 9. 18. 10:46

신종플루 의증환자 정의 변경 안내(2009. 9.17)
번호 1253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09-09-18

★ ★ 신종플루 의증환자 정의 변경 안내(2009. 9.17)


신종플루 입원환자 신고 내용 중 「의증환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신규입원환자 또는 재원환자가 없는 경우라도 '0'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 705-6265)


- 아 래 -

변경 전

변경 후

○ 의증환자

: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거나, 기타 환자의 증상 등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로 의심되는 환자 수

○ 확진환자

: 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로 확진된 환자 수 (상병코드 J09)

의증환자

: 항바이러스제 투여 복용자 이면서

1)확진검사 중이거나

2)임상 진단한 환자        

        

○ 확진환자 :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