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심사조정 안내

야국화 2008. 10. 31. 08:05

 

 

제목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심사조정 안내
번호 917 담당부서|의료장비팀   작성일|2008-10-29

■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심사조정 안내

○ 검사, 방사선치료, 수술 및 처치 의료장비에 대해 3개월의 예고기간이 종료된 11.1일 접수분부터 미등록 및 부적합 판정 장비(치과 cone beam CT) 관련 진료비는 심사조정할 예정이오니 등록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장비(검사, 방사선치료, 수술 및 처치)에 대해 2단계 전산점검을 금년 7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 위와 관련 의료장비가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조정대상’임을 심사조정내역서에 예고하였습니다.

 

○ 등록장비 현황 확인절차

〔공인인증로그인 바로가기〕⇒〔신청접수〕⇒〔현황조회·신고〕⇒〔현황조회〕(변경시〔현황변경〕)

>> 공인인증 로그인 바로가기

※ 의료장비별 구비서류

구입증빙자료,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해당 【시군구신고필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시도등록필증(특수의료장비)】,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시설검사 및 결과통보, FULL PACS장비 확인자료 등

 

○ 관련 공지사항(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알림마당 중 공지사항)

  -‘08.07.30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전산심사확대안내”(게시번호 840번)

  - '08.05.06 “의료장비관련 주요 조정예고 사례 안내”(게시번호 738번)

  - '08.05.20 “의료장비현황신고에 따른 유의사항”(게시번호 752번)

  - '08.03.07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전산심사확대안내”(게시번호 752번)

 

○ 문의

  - 의료장비팀 705-6709~13, 6944

  - 심사관할 해당지원 운영지원팀

     · 서울지원 02) 3772-8802, 8807, 8816, 8819

     · 부산지원 051) 630-4006, 4005

     · 대구지원 053) 750-9302~04, 9309

     · 광주지원 062) 605-2756~58

     · 대전지원 042) 600-7014~17, 7025

     · 수원지원 031) 259-1404~1407

     · 창원지원 055) 239-7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