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심사조정 안내 | |||
917 | |의료장비팀 |2008-10-29 | ||
■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심사조정 안내 ○ 검사, 방사선치료, 수술 및 처치 의료장비에 대해 3개월의 예고기간이 종료된 11.1일 접수분부터 미등록 및 부적합 판정 장비(치과 cone beam CT) 관련 진료비는 심사조정할 예정이오니 등록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장비(검사, 방사선치료, 수술 및 처치)에 대해 2단계 전산점검을 금년 7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 위와 관련 의료장비가 심평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조정대상’임을 심사조정내역서에 예고하였습니다.
○ 등록장비 현황 확인절차 〔공인인증로그인 바로가기〕⇒〔신청접수〕⇒〔현황조회·신고〕⇒〔현황조회〕(변경시〔현황변경〕) >> 공인인증 로그인 바로가기
○ 관련 공지사항(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알림마당 중 공지사항) -‘08.07.30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전산심사확대안내”(게시번호 840번) - '08.05.06 “의료장비관련 주요 조정예고 사례 안내”(게시번호 738번) - '08.05.20 “의료장비현황신고에 따른 유의사항”(게시번호 752번) - '08.03.07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전산심사확대안내”(게시번호 752번)
○ 문의 - 의료장비팀 705-6709~13, 6944 - 심사관할 해당지원 운영지원팀 · 서울지원 02) 3772-8802, 8807, 8816, 8819 · 부산지원 051) 630-4006, 4005 · 대구지원 053) 750-9302~04, 9309 · 광주지원 062) 605-2756~58 · 대전지원 042) 600-7014~17, 7025 · 수원지원 031) 259-1404~1407 · 창원지원 055) 239-7611~12 |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기관 실시간 재통보 및 반송요청 운영절차 (0) | 2008.12.02 |
---|---|
임산부 병용금기약제투여시 사유기재후 청구09.1.1 (0) | 2008.11.17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08.11.1 (0) | 2008.10.27 |
중복처방관리지침 (0) | 2008.10.27 |
법정 전염병 목록 및 질병코드 (0) | 2008.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