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임산부 병용금기약제투여시 사유기재후 청구09.1.1

야국화 2008. 11. 17. 19:0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132호(2008.11.1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4호, 2008.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보험부 공지사항에 게재중입니다.

붙 임 : 1. 고시전문 1부

       2. 변경대비표 1부.   끝.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4호, 2008.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024

임부정보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X(1)/X(9)/X(200)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 조제 포함) 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 임부금기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별표 8의 제1호에 MT02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