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031(2008.9.22)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약직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조요청과 더불어 인력 등 요양기관현황과 관련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송부하여 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제 취지에 의하여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통보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나 의료인력 수급 등 요양기관의 인력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직,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일정요건 충족시에 한하여 1인 또는 0.5인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계약직 근무자는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조건이 동일한고 진료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3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시에 1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부 의원 및 약국에서 3개월 미만 계약직 근무자를 상근자와 동일하게 신고, 해당인력을 포함한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등 동 제도를 오해 또는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있음.
라. 따라서 계약직 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는 해당인력 신고에 있어 계약직 근무자의 고용계약기간(입사일자~퇴사일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관련 질의 회신1부.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약직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조요청과 더불어 인력 등 요양기관현황과 관련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송부하여 왔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제 취지에 의하여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통보된 상근자를 원칙으로 하나 의료인력 수급 등 요양기관의 인력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직,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일정요건 충족시에 한하여 1인 또는 0.5인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계약직 근무자는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조건이 동일한고 진료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3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시에 1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부 의원 및 약국에서 3개월 미만 계약직 근무자를 상근자와 동일하게 신고, 해당인력을 포함한 차등수가를 적용받는 등 동 제도를 오해 또는 확대 적용하는 사례가 있음.
라. 따라서 계약직 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는 해당인력 신고에 있어 계약직 근무자의 고용계약기간(입사일자~퇴사일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관련 질의 회신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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