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중복사유,금기사유,의료급여 원내조제횟수

야국화 2008. 9. 3. 12:03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 하는 경우

B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A부터 C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D


♦ 기재형식 : X(1)/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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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  기재형식 : X(400)

□  (예시 1 : 병용금기인 경우)

     JT011   A와B가 병용금기이나 (     )사유로 처방함


  (예시 2 : 연령금기인 경우)

     JT011   A가 연령금기이나 (     )사유로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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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

(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 조제?투약 횟수를 기재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  기재형식 : 9(2)

□  (예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원내에서 1회 직접조제 투약하는 경우

           MT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