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35호, 36호. '08.5.13일) 적용
됨에 따라 질의응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홈페이지 게재>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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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점검대상이 됩니까?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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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주사제와 외용제를 제외하고 경구 약제만을 점검대상으로 하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처방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임. ※ 동일효능의 주사제와 경구약제 중복에 대하여는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에 따라 급여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것임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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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입원․외래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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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제외한 의과, 치과, 보건기관 외래 처방조제(원외처방, 원내조제)와 약국 직접조제가 점검대상임.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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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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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0월 1일 처방․조제 분부터 1차 심사를 시행하고, 사후관리는 10월 1일 처방․조제 분부터 누적 관리대상이며 환자별로 진료개시일이 각기 다르므로 수진자별, 의약품 성분별로 계속 누적하여 180일 기준 7일 초과여부를 점검하게 됨.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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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동일성분의약품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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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08년 10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됨.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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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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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방문 시 일반적으로 7일까지는 중복처방을 하여도 중복처방에 대한 1차 심사는 생략되나, 부득이하게 7일을 초과한 중복처방에 대하여는 해당 예외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진료과를 달리하여 동일 성분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경우에도 심사조정대상이 됨.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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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3호에서 “제2호에 따라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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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1호 및 제2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2호 “다목 및 라목 예시”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수진자 별 모든 처방내역을 누적하여 중복투약일수가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 “매 180일 기준”의 의미는 수진자 별로 진료개시일이 다르므로 사후누적 관리 시 수진자 별로 180일 시점에서 매번 점검한다는 의미임.
○ 예외사유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누적관리에서 제외 함. - ‘다’목의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사유코드 ‘C') - ‘라’목 ‘항암제 투여로 인하여 구토가 심한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소실이 있는 경우 등’(사유코드 ‘D')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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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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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언급된 사례 이외에도 ① 정신과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투여횟수나 투약량을 초과 복용하여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②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제를 소실한 경우(도둑, 화재, 치매환자 등) ③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과량 복용하도록 의사가 복용방법을 변경하여 지시함에 따라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 ④ 처방받은 약제가 변질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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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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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이 한 처방전(명세서)에 발생한 경우 심사대상이 되나요? |
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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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심사에서는 제외되나, 과잉처방 등 요양급여비용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임. |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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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제를 분실하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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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부주의로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경우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약국에서의 약제비,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부담토록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중복처방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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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처방을 받아간 후 실제 조제를 하지 않고 며칠 후 조기 내원하여 재 처방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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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된 약이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않았음이 환자에 의해 확인되고 의료기관에서 이미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처방 예외사유코드 ‘D’로,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음. |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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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180일을 처방한 경우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A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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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내원하여 180일을 처방하는 경우 중복처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나 약이 소진되기 전 재차 내원하여 부득이한 중복처방 예외사유코드 기재가 없는 경우 심사대상이 될 것임.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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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가 내원하여 한 번에 90일을 처방하였으나, 60일 후 다시 내원하여 장기 출장을 이유로 180일 처방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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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건에 대하여는 예외사유코드 ‘A’를 기재한 후 청구함. 다만, 지속적인 누적 관리를 할 예정이므로 별도 사유 없이 중복처방이 된 경우에는 사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음. |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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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A과에 내원 180일을 처방하였고 15일 후 B과에 내원하여 60일 처방받고 그 다음해 4월 1일 A과에 내원하여 장기 출장으로 예외사유를 기재하고 180일을 처방한 경우 심사조정 사유가 되나요? |
A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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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에서 처방된 약이 15일후 B과에서 중복 처방되었다면 중복일수만큼 (7일간은 제외) 심사조정이 될 것이며, 다음해 4월 1일처방의 경우 예외 사유가 있다면 180일 시점에서 누적관리에 의한 사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음. |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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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가 아닌 타과에서 용량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처방을 내는 경우? |
A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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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에서 처방한 약제를 확인하고 동일성분 용량을 추가 처방하고자 하는 경우 용량조절 등 불가피한 예외사유코드 'C'를 기재 시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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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관련하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 구분코드 ‘JT012’과 ‘CT001‘이 어떻게 다른가요? |
A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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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과, 치과, 보건기관) 에서는 - 외래 원외처방 및 원내조제에서 일부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시 진료내역(조제)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JT012’에 중복처방 사유(A, B, C, D)를 기재함. - 외래 진료 원외처방에서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동일성분 의약품을 반복(repeat) 처방 시 전체 중복처방이 발생하는 경우 처방내역단위 구분코드‘CT001‘ 에 해당 중복처방 사유(A, B, C, D)를 기재함. ○ 약국에서는 - 전체 또는 일부 동일성분 의약품을 직접조제 시 진료내역(조제) 및 처방내역의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JT012’에 중복처방 사유(A, B, C, D)를 기재함. |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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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A,B,C 3품목이 30일분 처방되고 장기출장으로 인해 10월 10일 내원하여 A,B,C,D,E 5품목을 30일분 처방할 경우 20일분 A,B,C 약이 중복에 해당되는데, 이때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과 ‘CT001‘ 중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
A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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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처방약이 10월 1일과 비교 2품목이 추가되어 전체약이 중복된 것이 아니므로 진료내역(조제) 및 처방내역의 줄번호 단위 JT012에 해당코드 ‘A’를 기재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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